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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외면하는 노사정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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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6월 투쟁계획

작성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사무국

1.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경과와 전망

(1)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경과
○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2001년 7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2001년 12월부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비정규특위 구성>
- 노·사·정 각 4명, 공익 6명, 위원장 총 19명
- 위원장 : 윤성천(광운대 법학과 교수)
근로자대표 : 김철홍(한국노총 조직쟁의본부장),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성우(정보통신연맹 위원장), 최상림(전국여성노조위원장)
사용자대표 : 심갑보(삼익LMS 대표이사), 홍순영(중기협 상무이사), 이동응(경총 정책본부장), 최정기(전경련 사회본부 부본부장)
정부대표 : 박병원(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김성중(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정종수(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김종갑(산자부 산업정책국장)
공익대표 : 어수봉(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장), 이상윤(연세대 법학과 교수),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이환(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교수), 박준성(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제1분과위>
- 논의 범위 :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및 단시간 근로 등
- 위원 구성 : 어수봉(분과위원장), 노진귀, 최정기, 노민기, 이상윤, 박윤배
<제2분과위>
- 논의 범위 : 특수형태근로(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보험모집인, 가내근로, 호출근로 등)
- 위원 구성 : 강순희(분과위원장), 최상림, 이동응, 백일천, 박준성, 정이환

○ 이에 따라 지난 5월 6일 비정규특위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을 통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통계산출 방식',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적용 확대 및 복지확충'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장기계약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 또한 비정규특위는 6월까지 비정규직 특성별(기간제, 단시간, 파견제, 특수고용노동)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2차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비정규직을 사실상 제도화하려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질 것이다.(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노사정위의 기본관점은 비정규노동자 보호라는 관점과 함께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을 중시하는데 이는 노동유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제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사실상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합의 추진)
- 5월 27일 : 기간제와 파견제노동에 대한 공익(안) 제출
- 6월 3일 : 특수고용노동에 대한 공익(안) 제출
- 6월 10일 : 단시간노동에 대한 공익(안) 제출
- 이후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6월 20일경 특위 Work-Shop에서 검토
- 6월말까지 최대한 합의 도출 => 입법화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합의(2002.5.6)
1)비정규노동자의 범위와 통계 개선 방안
о비정규노동자를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해서 파악한다.
о우리나라의 비정규노동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③파견ㆍ용역ㆍ호출ㆍ특수고용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제기준에 제출하는 통계를 이 기준에 따른다.
о그리고 고용형태상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 계층은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о비정규노동자와 불안정 취약근로자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2)근로감독 강화 방안
о비정규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관리지도 및 예방점검, 특별감독을 연차적,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파견근로에 대하여서도 감독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о정부는 비정규근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조치방안을 강구한다.
о정부는 비정규근로자에게 상담 및 조언하거나 고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확충 방안을 강구한다.
о비정규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 근로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결원이 보충되도록 한다.

3)사회보험 적용확대
о일용직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마련한다.
о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있거나 임의적용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개 업종에 대해서 비정규근로자의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о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о국민연금의 노사부담능력을 감안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추진한다.
о정부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미신고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가입토록 조치하고 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사에게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о정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토록하며 기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확충방안을 강구한다.

(3)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이후 논의전망
о 기간제노동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규제하는 방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는 방안,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예: 1년, 2년,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비정규특위의 논의는 기간제노동 사용에 대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포기함으로써, 기간제근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3년의 한도 내에서 기간제노동 사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기간제노동화뿐 아니라, 파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대량계약해지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о 특수고용
- 준근로자 도입, 일부 특수고용유형에 근기법 및 사회보험법 일부적용,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경제법리에 의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
- 비정규특위의 논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한정된 특수고용유형에 대해 근기법의 일부조항 적용이나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о 파견노동
- 불법파견에 대해 인허가 취소 등 감독강화, 파견기간만료 후 재취업수당 지급, 파견허용대상 확대를 위한 별도논의틀 구성, 파견업체의 수수료 규제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부처에서는 파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대상 업무를 기존의 제한적 열거(positive list)방식에서 금지업무 제한적 열거방식(negative list)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러한 논의들은 현행 파견법의 제한규정을 거의 해체하는 것뿐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대응방향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진영내 투쟁동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쟁점을 선도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부터 비정규직 투쟁요구에 대한 봉합·지연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현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의 전제는 명확하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인정한 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에 대한 일정한 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간제, 파견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법개정 내용들은 모두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것들이다. 이러한 기도에 파열구를 내지 않으면 향후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고용형태로서 인정되고 마침내는 정규직 고용형태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 5월6일의 비정규특위 합의안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의견접근이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발표한 성격이 짖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적지 않는데, 첫째 비정규직 개념에서 장기계약직노동자를 제외함으로써 비정규직노동자 규모를 축소하고, 둘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노사정합의' 자체를 공론화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하는 입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비정규특위는 6월 중에 제2차 합의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민주노총은 상반기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투쟁을 배치하지 못했다. 거기에 비정규직 투쟁동력도 소진되면서 운동진영 내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5월 6일의 비정규특위 합의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대응이 조직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조합동력을 재정비하고 비정규직 입법요구안을 중심으로 하반기 사회쟁점화를 시킨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이 잡혀져야 할 것이다(2002.5.31 제7차 집행위원회 토론내용)

(1) 노동시장의 유연화(비정규직화)를 장기적 방향으로 전제한 위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사정위원회 자체에 대한 전면적 반대를 조직한다.
- 현재의 노사정위 논의는 그 하나하나의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위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논의구도를 정권과 자본의 의도대로 형성해가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려는 논의구도 자체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는 것이다.
- 한편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비정규특위의 논의에 일부 포섭되는 흐름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부분적인 개선안에 집착하는 나머지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전체 구도에 조응해가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의 전면적 인정이 아니라,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의 일부적용을 현실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예이다. 이런 흐름들과의 공개적 토론을 통해 운동진영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동의지반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2) 현재의 노사정위 논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요구를 묵살할 뿐 아니라 전체 노동대중의 고용·노동조건을 결정적으로 파괴할 만한 위력을 가진 것이니만큼, 비정규직 투쟁주체들만의 반대로 고립되지 않는, 노동운동 전반의 반대를 조직한다.
- 기간제고용의 전면적 허용, 파견허용업무와 기간의 전면적 확대, 노동관계법의 일부만을 적용받는 노동자범주의 제도화 등의 현재의 논의내용은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조건 악화를 결정적인 국면으로 가져가게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의 요구만이 아니라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항하는 전체 조직노동자의 긴장감과 투쟁동력을 조직해야만 한다.

(3) 비정규직 철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하반기와 2003년 대중적 투쟁을 준비한다.
- 올 6월에 노사정위에서 어디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고용형태별 입법방향에 대한 추상적인 합의나 나아가 공익위원 논의안 정도라도 제출이 된다면 이후 이것이 논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합의나 공익위원안이 제출되고 별다른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쟁점을 제기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그동안의 비정규직 투쟁요구에 근거한 우리의 요구와 쟁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만 한다.


3. 6월 투쟁계획

(1) 운동진영내 인식공유를 위한 교육/간담회 진행
○ 비정규직 노동조합 - 민주노총, 비정규연대회의 논의 및 투쟁일정에 최대한 결합
○ 정규직 노동조합 - 교안 배포, 특히 임단협에 비정규직 관련 요구가 포함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 요청
○ 단체 - [2002 공동투쟁] 회의를 통해 인식공유/ 각 단체 매체 편집기획담당자와의 간담회 -> 각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 지역 - 비정규직 관련 공대위, 연석회의 등에서 논의 조직화
※ 1차 논의안/자료 배포 - 6월 4일(화)
교안/간담회 자료 배포 - 6월 10일(월)

(2) "노사정위 규탄 및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요구" 성명서 조직과 서명
○ 성명서 - 6월 7일(금)까지 1차 취합, 각종 홈페이지에 게시
○ 서명 - 2002 공동투쟁 1000인 선언자 후속 조직화(검토 필요)

(3) 집중 투쟁계획
○ 노사정위/노동부(지방노동청) 집회 및 대국민선전전
- 민주노총(지역본부) 투쟁일정에 최대결합
- 단체, 지역별로 투쟁일정에 최대결합하면서 조직적 긴장감을 높여내고, 6월 말 2차 합의안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상경투쟁 및 고강도투쟁을 준비해들어간다.

◆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6월 투쟁계획(안)
1) 노사정위 논의 규탄 성명서 발표 조직
- 6월 2주 집중적으로 발표 : 각 연맹, 지역본부, 관련 단체 등

2) 노사정위/노동부(지방노동청) 집회
(1) 노사정위 규탄 집회
① 명칭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와 기만적인 합의 기도 노사정위 규탄 집회
② 장소 : 노사정위 앞
③ 시기, 조직


(2) 노동부 앞 집회
① 취지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요구 외면 대정부(노동부) 규탄과 기본권 보장 법개정요구 투쟁을 통해 대정부 압박 임 사회쟁점화
② 명칭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집회
파견법철폐·불법파견·용역 근절/특수고용노동자 근기법적용/임시계약직노동사유 엄격제한
③ 방식 : 전국동시다발 노동청(또는 지방노동사무소) 앞 집회
④ 주관 : 지역본부
⑤ 일정 : 6.18(화)

3) 조직내 공유 - 교육, 선전 사업
- 하반기 전면적인 투쟁을 위한 사전 교육, 선전 사업으로 배치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를 법개정 교육자료 : 6월 말 완료
- 대조합원 선전물 제작, 배포 : 6월 17일 배포

4) 대국민선전전
- 기간 : 6월 18일(화) - 6월 22일(토)
- 방식 : 월드컵을 매개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부각하여 전국적으로 대국민선전전 진행
: 가능하면 켐페인과 결합하여 진행
- 장소 : 각 지역 전략 지역에서 진행
- 중앙선전전 : 6월 20일(수) 11:00 서울역(또는 명동에서 진행) : 서울본부 주관

5) 비정규 투쟁사업장 중앙집중 상경투쟁 전개

(1) 취지 및 목적
-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합의 시점 전후에 강도 높은 중앙상경 투쟁을 통해 기본권 보장 요구를 분명히 하고 사회쟁점화 한다.
- 민주노총의 임단협 총력투쟁과 결합하여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문제를 부각시키고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다.
(2) 시기
- 6월 말(6.20일∼28사이) : 해당 연맹, 해당 노동조합과 협의 필요
(3) 세부계획
-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사정위와 노동부 투쟁을 중심으로 배치
- 비정규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 집중지원 투쟁 배치
- 세부계획 추후 제출
(4) 토론회(가안)
○ 일시·장소 - 6월 17일(월) 오후7시, 장소 미정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후원 - 2002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 목표 - 비정규직 노조 주체들로 한정되지 않는 운동진영 전반적인 인식공유와 투쟁결의
- 비정규특위의 논의구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우리의 투쟁요구 확인
○ 진행 - <사회>
<발제> 노사정위 논의를 중심으로 본 현재의 비정규직 대책논의의 문제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요구와 투쟁방향
<토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요구와 계획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제안
2002년06월11일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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