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소득인정액 시행안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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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 2주년, 파탄난 생존권.
소득인정액 시행안 백지화하고 노인연령 상향조정 철회하라!


오늘은(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하 기초법)이 시행된지 2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기초법은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 하에 실행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빈민들은 수급권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재산이나 소득을 포기해야하며, 또 그렇게 해서 수급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은커녕 끼니조차 잇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초법의 시행 이후 지난 3월 26일 세상을 떠난 최옥란 열사를 포함하여 모두 3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판하며 목숨을 끊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시행 2주년을 맞는 지금, 소득인정액을 도입하고 노인연령 상향조정함으로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는커녕 바닥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제도는 기존의 제도가 수급권자의 기준을 소득평가액, 재산, 주거면적, 토지면적, 승용차 등 5개로 설정해 놓고 이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을 때 탈락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은 기존의 취지와 달리 엄청난 개악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기존 수급자는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가구인원수에 상관없는 기본재산 공제액으로 가수인원수가 많을수록 수급권 선정 및 급여수준에서 불리해진다. 그리고 현실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기본공제재산액, 초과재산에 대한 터무니없이 높은 소득환산율로 높은 수급권 장벽과 낮은 수급액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인연령 상향조정안이란 현재 노동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노인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0세부터 64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갑자기 근로능력이 없다가 생기게 됨으로써, 수급권자로 선정되기도 어려워지고 어렵게 수급권자가 되더라도 반드시 노동을 해야한다는 조건부과가 생기게되며, 생계급여에서도 추정소득 등이 매겨져 급여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면 기존에 제공되던 의료보호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떠들어 대고 있는 '생산적 복지'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 빈민층을 체계적으로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배제'하고 이들의 불만을 최소한으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생산적 복지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었다. 정부는 기초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소득인정안을 백지화하고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옥란 열사의 절규가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는 지금,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다시 불타올라야 한다.
2002년09월30일 2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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