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공무원노조 차봉천위원장을 석방하고 공무원노동3권 보장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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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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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의 칼날은 공무원노동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오로지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무한이윤만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철저하게 탄압해온 김대중 정권은 지난 10월 3일 새벽에 하반기 총력투쟁을 위해 지부 순회를 하던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과 10월 7일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한 공무원노조 간부 6명을 체포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노동3권을 주장했을 뿐인데도 정권과 자본은 이를 허용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합법을 외치지만 정작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은 그들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 !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은 시대적 요구이다 지난 50년동안 90만 공무원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만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니라 공무원조합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에 그것은 또다시 노예상태를 강요받는 것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정권이 입법한 공무원조합법안은 아예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워놓고도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하고 간부들을 구속, 수배, 징계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해 어찌 공무원 노동자들이 싸우지 않을수 있겠는가? 공무원 노조의 총력투쟁은 정당하다 7일에 공무원노조 간부 6명이 정부종합청사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하면서 "기만적인 정부입법안 결사 반대한다"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행자부를 해체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투쟁하였다. 그들은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끝까지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 노동3권 인정하라"고 외쳤다. 올바른 투쟁의 요구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공무원 노동자 파업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여 노동3권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투쟁하는 것에 모든 노동자 민중은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이다. -잡아간 공무원노조 동지들을 석방하라! -공무원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김대중 정권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민중의 해방은 민중의 힘으로! 노/동/해/방/대/선/실/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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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10월14일 22: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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