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생존 완전파탄 3대 악법제정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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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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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회의를 거쳐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안 등의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면면을 뜯어보면 하나같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국내외 (초국적)자본에게만 착취의 기회를 열어주는 '자본이익 보장법'이요, '민중생존 완전파탄법'에 다름 아니다. 이 정권은 어느 나라 누구의 정부이길래 지난 5년동안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임기말에 이처럼 살인적인 악법을 도입하려 드는가? 2. 정부가 확정하여 국회에 넘어간 주5일 관련 법안은 무늬만 주5일이고 실제로는 노동조건을 완전하게 말살하는 노동법 개악이다. 임금 저하, 연월차와 생리휴가 및 공휴일을 줄이는 것에 더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노동을 유연화하고자 하는 자본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그나마 현장에서 투쟁으로 쟁취한 단체협약마저 공문구로 만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뻔하다. 노동자는 더욱 거세진 노동강도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며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금보다 더 희생을 강요받을 것이다. 3. 경제특구법안은 한마디로 외국자본의 이윤추구 활동을 위해 간 쓸개 다 빼주자는 것이다. 노동법에 보장된 월차, 생리, 휴일수당을 없애고 파견노동을 허용하여 외국자본의 입맛대로 노동자를 부려먹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이것 저것 다 내다팔고 이제는 조금 남은 노동자 권리마저 외국자본에 팔아 넘기려는가? 심지어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는데에 이르면 더 할말이 없어질 정도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자가 거의 없고 단지 단기적인 투기나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장사만을 목적으로 해외 투기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난 5년간 진저리처질 만큼 충분히 겪지 않았는가? 그놈의 외국자본에게 온나라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갖다바쳐야 한다고 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4. 또한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노예법'이다. 노조이름도 안되고 교섭체결권도 없고 단체행동권도 없는 법이 무슨 놈의 공무원조합법인가. 정권 스스로 약속한 공무원노조 합법화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지배와 통치에 편하게 공무원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도입되는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정권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5. 정권 말기에 이러한 반민중적인 민생파탄 악법들이 도입되는 이유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이윤추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뒤집어보면 이것은 지금의 상황이 자본과 정권에게도 그만큼 절박한 위기라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은 어떻게라도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정권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계속 지연시킬수록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불만은 높아질 것이다. 6. 자본과 정권은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들은 그저 이리저리 봉합해서 위기를 더 크게 만들 뿐이다. 그들의 무능을 제한 없이 폭로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희대의 3대 민생파탄 악법 제정 기도를 반드시 막아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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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10월29일 13: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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