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공무원노동자들의 연가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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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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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공무원 노조의 연가파업 투쟁이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5천명의 공무원 동지들이 '공무원조합법 폐기, 공직사회개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 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들고 있다. 11월 3,4일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정부는 어떻게든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연차휴가 신청과 공무원노동자대회 참가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봉쇄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지도부 불법연행에 그치지 않고 서울 도봉지부장과 부산 금정지부장, 경기 평택지부장을 불법 연행하고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감금하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해서 무단결근자로 만들고, 청사 내 청내전산망을 봉쇄하는 등 비겁한 방해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바로 지난 11월 1일에는 공무원 노조 파업 돌입 기자회견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 지도부를 불법 연행해 갔다. 공무원은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는 지난 9월 16일,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소위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조합법)을입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공무원조합법'에 따르면 단체행동권도, 단체협약체결권도, 노동조합 명칭도 불가능하며, 그나마 2006년까지 시행이 유보된다. '일체의 쟁의행위'는 금지되고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과 연대할 수도 없다. 이를 어길 시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섭할 권한만 있을 뿐 교섭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이는 1998년 공무원노조 허용을 전제로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여 만들어진 '공무원직장협의회법'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서, 마치 과거 유신군부 독재시절 인권탄압 조치였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 차라리 '공무원노동권억압법'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것이었다. 노동자라면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단결권이 보장'되었다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말조차 쓰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의가 드높아진 가운데 정권은 다시 한번 공무원조합법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내년 임시국회로 넘겨놓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시도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정권의 반노동자성과 비민주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기도를 분쇄하고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다. 89%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이 정권에 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불신과 노동3권 보장의 열망을 보여준 것으로 이에 공무원노조는 희대의 악법인 공무원조합법의 폐기와 공무원노동3권 쟁취, 반노동자적이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전국 공무원의 연가파업투쟁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의 연가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을 정권의 개로 여기는 행정자치부의 현재 책임자인 이근식 장관의 퇴진과 공무원조합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구속된 지도부의 석방과 90만 공무원에게 사죄하고 당장 교섭테이블로 나와 공무원노조와 처음부터 다시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정권의 탄압이 거셀지라도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경고파업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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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11월04일 19:5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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