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4차 협상에 즈음하여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국민은 분노한다!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분담금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규탄한다!
미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지 단 2주 만에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린다. 협상의 연내 타결을 관철하려는 미국 요구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전방위적 압력으로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시킨 것처럼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갈취하려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무차별적인 협박이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에 달하는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비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모든 한미 간 조약과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부당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분담협정은 그 자체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소파를 위반한 불법부당한 협정으로서,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난데없이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면서 방위비분담의 기본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2018년 발간된 미 국방부 예산자료(『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는 2019회계연도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를 약 35억 달러로 밝히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지금까지 미국이 부담해온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35억 달러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고 여기에다 15억 달러의 세계패권전략비용까지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미국 당국자들은 이 50억 달러를 꿰맞추기 위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없는 온갖 새로운 항목들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주한미군 비용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속 인건비, 군인가족 지원비 등을, 해외미군 비용과 관련해서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해외미군 작전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한국에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적용범위(3조)를 ‘남한 방어’로 한정하고 있는 바,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한국을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연루시킴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또한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경비의 일부만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주게 된다면 기왕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왔던 비용(2015년 기준 약 5조 5천억 원)까지 합하여 무려 약 1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 정부 재정과 우리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까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너무 많이 줘 2조 원이나 남아돌고 미국이 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소득도 4천억 원 안팎이 되는 상황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가히 갈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주둔 미군에 대한 전체 직․간접 비용(지속적 비용+한시적 비용)에서 GDP 대비 2.5배(한국 : 0.349%, 일본 : 0.137%)나 되는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다(2015년 기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 유준형(한국국방연구원), 2018.5.24).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미국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으므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요구대로 우리가 50억 달러를 부담할 경우 주한미군(2만 6086명, 미국방부 국방인력자료센터(DMDC))과 군무원(3043명) 1인당 17만 1274 달러를 부담하는 반면 일본이 미국 요구대로 80억 달러를 부담할 경우 주일미군(5만 5327명)과 군무원(6989명) 1인당 12만 7840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우리가 일본의 1.34배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을 하게 되며, 한일 간 GDP 격차를 반영하면 우리가 일본의 3.07배나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 트럼프 정권이 그야말로 한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연봉 1억 원 안팎의 미군 및 군무원 인건비와 미군 가족 지원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불법부당한 짓이다.
미국이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3조 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트럼프의 6조 원 요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군인 인건비는 약 9500만 원, 군무원 인건비는 1억3594만 원(2020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315쪽)이다. 국내적으로 2000만 원 남짓의 최저임금 일자리도 모자라 아우성인데 이처럼 높은 연봉을 받는 미군을 위해 국민 혈세를 바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주한미군 관련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위배인 것은 물론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주택 운영’과 ‘가족 주택 건설’ 비용(합계 1647억 원, 2020년 기준)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 국방부의 군사건설 사업 관련 자료(「Milcon Status Report」, 2019.4)에 따르면 미 육군이 2015년 이후 한국에서 진행하는 6개의 미군가족주택 건설사업은 그 완공 시기가 2019~2022년이고 총 사업비는 약 1조 4509억 원이다. 독일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미 육군 가족 주택 11개 사업 약 3900억 원이 주둔국 지원(Host nation support)으로 자금이 조성된다고 한다. 미 육군이 미 의회에 제출한 2020년 군사건설비 관련 설명자료(「Military Construction, Army」, 272~273쪽)에도 한국이 이미 미군 가족주택 327채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진행되는 미군 가족주택 432채 건설사업(총사업비 3519억 원)도 한국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 이 자료(275쪽)는 평택미군기지 내 미군 가족 숙소 부족분을 최소 1108채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219쪽) 평택미군기지 내 미군 숙소 건설을 포함하여 한국이 현물 지원하는 규모가 무려 5294억 원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하여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충당했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 숙소와 가족 주택 건설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우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수조 원에 이르는 미군과 가족 주택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 노회찬 의원은 “한미 양측은 논란을 우려해 협상 타결 문서에는 ‘주한미군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문장만 포함시키고, 임대료를 한국 측이 부담한다는 개념은 별도의 문서 등으로 교환키로 했다”(문화일보 2005. 5. 26)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 가족 주택 건설비나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협정 위반이다. 또한 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우리 국민들은 내 집 마련에 30년이 걸리는 데, 우리 혈세로 미군 가족들을 위해 방 3~5개의 중대형 최고급 주택을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는 없다!
미국이 기왕의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모두 짓밟으면서 방위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세계패권전략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 드는 자원과 책임을 동맹국에게 떠넘기려는 데 있다. 2018년 1월에 발간된 미국 「국방전략(NDS)」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국의 패권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중, 러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언급하면서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협상 대표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면서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고(jtbc, 2019. 11. 20),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고, 또 요청 부분이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
만약 미국 요구대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가 개정되어 위기관리의 범위가 ‘한반도 유사’에서 ‘미국 유사’로 확대되면 한국군이 미국을 대신해 북중의 ICBM을 요격해 주는 등 미국이 개입한 인도·태평양 분쟁에 동원되는 것이 제도화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북․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미국에 바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에 휩쓸려 평화와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를 당하게 된다.
불법적인 해외미군 지원을 제도화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라!
지난 10차 협정에 대한 협상 때 미국은 작전지원비(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를 요구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관련 비용을 받아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지원 세부 항목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겨냥한 것이고,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비용 565억 원, 2020년 기준, 미 육군 2020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은 냉전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라 미 본토로 철수한 육군 병력을 해외에 순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상당한 규모의 장비 수송비용을 접수국에 떠넘기려는 것이자,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주한미군을 동·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주한미군 역량 강화)’은 한반도 역외지역 작전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태세의 강화를 포함하며 그 개념 또한 모호해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10차 협정 이행약정에는 ‘일시주둔’ 관련 규정이 들어가서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미군에 대해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9차 협정 군수분야 시행합의서에는 해외미군 장비의 보수·정비를 허용해서 주일미군 장비 정비를 위해 954억 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난 두 차례의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 항목과는 별개로 사후 ‘실비 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미측 방위비 협상 대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첨단 무기 운용 등 항목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불법적 주장이고, 항목도 특정되지 않고, 사후정산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검증하기도 어려운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협정에 포함될 경우 우리는 미국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한국에서 쓰인다”는 주장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정당화하려는 기만적 논리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해리스 미 대사가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이 한국에서 쓰인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우리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기만적 논리이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국리민복에 쓰여야 할 한국민 혈세를 미국이 가져다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쓴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산업 활동과 별 관계도 없는 주한미군 군사 활동에 사용되기보다 우리 민생복지에 쓰이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파급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미군 철수 압력에 굴하지 말고 국민의 힘을 믿고 협상 중단, 협정 폐기하라!
예상대로 미국이 1개 여단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사하는 데서 지정학적·전략적 측면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동맹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면 철수를 단행하기는 어렵다.
1개 여단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이 이미 2000년 초 GPR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만 5000명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세계전략에 따라, 그들의 이해에 따라 계획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와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1개 여단 규모 감축 카드를 흔드는 것은 기만적인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아 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는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위협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미군이 모두 떠나도 한국의 안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69%도 주한미군이 줄어들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YTN, 2019. 11. 25).
한편 한측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대신 미국산 무기 도입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도입은 무기도입대로 강요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산 무기도입비가 약 75조 원에 이를 정도로 미국산 무기도입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
방위비분담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대신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신속한 반환 추진이 필요한 네 개 기지 관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 대해 더 이상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네 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측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미측의 환경오염 치유 책임을 면제해 주고 그 부담을 모두 떠안으려는 것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용산 등 나머지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불법적 50억 달러요구로 현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제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비용의 내역들은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는 것이다. 이에 협상을 지속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겐 없다. 굳이 협상을 지속해야 하겠다면 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기준부터 협상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제세 공과금의 면제나 감면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우리 군이 무상 또는 헐값으로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도 제대로 정산받아야 한다.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대해 임대료를 요구해야 한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96.3%의 국민이 방위비분담금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노컷뉴스, 2019.11.7.).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 우리 국민의 의지와 힘을 믿고 방위비분담 협상의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만이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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