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량 징계 철회하라!

민영화에 반대하는 23일간의 파업으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철도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28일 대량 징계처분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간부 404명을 징계한다는 것으로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이상 381명 중징계), 감봉 23명이다. 파업 단순가담자인 8393명에 대해서도 직위해제에 이어 징계위에 회부하였다. 더욱이 25일 하루 경고파업을 이유로 138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적극 가담한 118명을 가중처벌 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량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정신나가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국가가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정해놓은 악법조항인 필수공익업무유지제도조차 지켜가며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파업을 했다.

코레일 사측과 박근혜 정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지만,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과 민영화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뻔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전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민영화에 반대한 것은 지극히 정당해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지지를 받지 않았던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조차 떨어졌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내내 발뺌하지 않았나.

이제와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대량징계를 하는 것은 사후 보복이며 노조의 추가적인 행동을 옭죄기 위한 비열한 탄압조치이다. 더욱이 이미 코레일 사측은 파업으로 162억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16억을 가압류했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선진화를 떠들면서 ILO나 OECD노조자문회의같은 국제기구에서 파업에 대해 손배 가압류, 대량중징계를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며 파업에 업무방해죄 같은 형사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줄기차게 권고하는 것조차 외면하고 있다.

또한 철도파업 당시에 다수 여론이 파업을 지지하자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지금은 인천공항철도 매각, 지방적자선 매각, 6개 자회사 분리 등 노골적으로 민영화 추진을 하고 있다. 거짓부렁만 일삼는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에 대해 철도노동자들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다시금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대량징계를 철회하고 손배·가압류 역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 전체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벌만 배불리게 될 조치를 중단하라.

2014. 2. 27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