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문

- 국민적 합의없는 졸속 복지3법 추진을 규탄한다!
- 국회는 복지파괴, 공약파괴 복지3법 졸속합의 당장 중단하라!
-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초연금 20만원 도입하라!
- 국민의 최저생활 권리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개선하라!
- 장애인 연금 금액인상과 대상자 확대 공약 이행하라!

지난 2월 26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의 자살은 모든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으며, 절망에 빠진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제도, 빈곤층의 보호보다는 부정수급자 색출이 우선인 정책과 전달체계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낳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는 커녕, 국민의 노후와 생존권, 최저생활에 대한 권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졸속 복지3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개념을 없애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여러 부처 소관으로 쪼개서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각 부처 장관의 재량에 실질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빈곤층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방안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개정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입법안조차 발의하지 않고,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절차조차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법안’은 후보시절 공약한 보편적 2배 기초연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 한정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도록 설계되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가입자에게 불리한 방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추고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기반인 국민연금의 제도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보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깎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씩(현재의 두배수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중증 장애인 일부(70%)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며, 명백한 공약파기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급여 현실화도 약속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계의 가장 요구였던 장애등급제 폐기도 약속하였으나, 이 역시 돌연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잘못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포함한 제대로 된 개정안이 내놓아야 합니다.

불안한 노후, 삶에 대한 공포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절망으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노후부담과 빈곤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하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갑니다. 보편적 기초연금, 확대된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를 도입하여 사회분열을 줄이고 빈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분배 정의도 세워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빈민, 장애, 시민사회 일동은 국회가 국민적 합의 없는 복지파괴, 공약파괴 졸속 복지3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