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부결하라
지난 12월 1일 위헌적인 각종 해외 파병을 도리어 합법화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를 통과했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아프간 다국적군 파병, 경제적 목적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등 헌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파병의 부당함을 끈질기게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위헌적 파병을 대폭 합법화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에서 해외파견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다국적군 참여, 교육훈련과 재난구호 등을 위한 국군 해외 파견’은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지난 과오로부터의 성찰 없이 다국적군 파병을 명시적으로 해외파병 범주로 포함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견해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피랍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 해외파견의 범주로 ‘교육훈련’이라는 조항이 삽입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수출의 대가로 제공한 국군부대의 파견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고안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아크 부대의 경우 전례없이 비분쟁 지역에 상업적 대가로 파병된 것으로 정부는 한국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UAE 특전부대 정예화, 국익 창출 등 파병연장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이 국제평화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랍의 봄 이후 2011년에 일어난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UAE 병력 일부가 한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상기할 때 교육훈련 목적의 해외파견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반면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는 당초 이 법안의 제안 취지로 알려진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하지 않아 법안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해외파병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에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이어서 해외파견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용역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밀에 부쳐 왔다. 이를 고려할 때 군의 자의적인 비밀주의와 위법행위를 제어할 어떤 실질적인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은 제안 취지에서 말하는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무리 선한 목적의 파병일지라도 군대를 파견하는 국가와 외국군의 주둔을 수용하는 국가 양측 모두에 정치‧외교‧군사적 영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비분쟁지역 파병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어느 한 측의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외적으로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해외파병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국적군’이나 비분쟁지역 파병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국제연합의 평화유지임무(PKO) 역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 중심의 지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 국방위가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법사위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부결시켜라!
2014년 12월 4일
경계를 넘어,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반전평화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통합진보당,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3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