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률 제정안 각의결정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합법화하는 안보법률 제정안을 폐기하라!

아베 정부는 오늘(14일) 임시각의를 열어 이른바 안보법률 정비안을 확정하고 이를 내일 국회에 보낸다고 한다. 이 안보법률 정비안은 자위대의 세계파병을 항구화하는 ‘국제평화지원법’을 비롯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중요영향사태법, 일본 이외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총리가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명할 수 있게 한 자위대법 개정안 등 모두 11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달 미일이 합의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 자위대는 평시든 긴급사태든 어떤 상황에서나 또 일본 유사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의 문제든 지리적인 제약 없이 세계 어디서나 미군과 공동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자위대의 해외침략군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부상하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절대패권을 다지려는 오바마 정권과 이에 편승해 주변 국가들을 누르고 과거 침략전쟁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아베의 합작의 산물이다. 이로부터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등 과거 일본의 침략을 당했거나 현재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나라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았고 일본의 광범위한 민중한테서도 ‘평화헌법 유린’, ‘민주주의파괴’로 지탄되었다. 우리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국내법제화를 강행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을 군비경쟁과 진영간 대결, 무력충돌의 위기로 몰아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아베의 횡포를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오늘 아베의 안보법률제정안을 규탄하고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최우선적으로 일본의 재침략 위협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자위대가 일본 영역을 벗어나 외국 영역에서 미군 등과 공동군사작전을 벌이는 상황으로는 ‘평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등 각종 사태가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다름 아닌 한반도다.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이나 중요영향사태법을 보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나 북한급변사태 또는 다른 어떤 유사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를 중요영향사태로도, 존립위기사태로도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경우 한반도 전영역이 자위대의 군사작전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자위대법 개정안에는 평시라 하더라도 자위대가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판단하면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하거나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를 경계감시하는 미군 또는 한국군의 이지스함 등을 경호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도 있다. 자위대는 유엔총회나 안보리결의가 있을 경우 파병할 수 있도록 한 ‘국제평화지원법’에 의해서도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일본은 온갖 명분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기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가 안보법률안의 각의결정을 규탄하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에 재앙적 결과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합법화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현격히 높이게 된다. 1994년 이른바 북한 핵위기 때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을 단념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시 일본에 유사법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일본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일본이 한반도 유사를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 등으로 간주하여 미군 및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실행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더욱이 1994년과 달리 앞으로 일본은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에 의해서 직접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병해 무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또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이번 안보법률들에 의하면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실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세의 결정에 의해 전쟁에 내몰릴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중요영향사태법’ 제2조 4항에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명시하여 자위대의 후방지원(군수지원)이 마치 ‘침략행위’가 아닌 것처럼 분식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외국의 동의’ 규정이 평화헌법 유린과 침략행위를 가리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반도 영역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탄약 등의 군수지원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설사 한국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수방어 이외에는 어떤 군사작전도 금지한 평화헌법을 원천적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 더욱이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안)’은 ‘중요영향사태법(안)’과 달리 외국의 사전 동의 규정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유사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존립위기로도 중요영향사태 어느 쪽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바, 한국의 동의를 구할지 말지 하는 판단 자체가 일본에 맡겨져 있음을 뜻한다.

북한 지역은 한국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 또한 ‘외국의 동의’가 결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여 들어간 규정이 아니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불법으로, 평화파괴행위로 보는 한국과 일본 민중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한 기만용임을 보여준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일본은 한국의 동의에 구애되지 않고 미군의 요청만으로도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일본은 ‘외국의 동의’ 규정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회피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중요영향사태법’ 등의 ‘외국의 동의’ 규정은 안보법률안에 대한 주변국과 일본 민중들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안보법률안의 원천적인 불법무효를 선언한다. 우리는 일본 국회에 대해서 평화헌법을 무참히 유린하고 집단안보기구로서의 유엔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미일안보조약에조차 위배되는 안보법률안을 단호히 심판하여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되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5월 14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