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의 기다림!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한다!

- 이주노조 10년 동안 무수히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의 성과
- 누구나 노동조합으로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2005년 4월 24일 설립된 이주노조가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대법원에 의해 드디어 합법화 되었다. 설립 신고가 반려되어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이고 2007년 2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지 8년이다. 체류지위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해서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지극이 당연한 사실을 확인받는데 걸린 시간이다. 특히 대법원이 눈치를 보며 판결을 8년씩이나 묵힌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느와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이 2005년 5월에 폭력적으로 단속되었고,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은 2007년 11월에,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2008년 5월에 동시에 표적단속되어 강제추방 되었다. 정부는 표적단속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주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미행과 잠복을 당하여 동시다발로 체포하는 것은 표적단속이자 노조탄압이 분명했다. 미셸 위원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허위취업이라는 혐의를 씌워 비자를 박탈했다. 즉 대법원이 8년 간 판결을 미루는 동안에 정부는 이주노조 씨를 말리기 위해 주요 간부와 조합원들을 잡아들여 강제추방했던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하며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에 앞장서고 이주노조를 지켜온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이주노조는 법외노조 여부에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해올 수 있었다. 앞선 이주노동자들의 헌신적 활동과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너무나 늦은 판결이지만 환영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있든 없든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조를 만들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주민 180만 시대에 이런 기본적인 권리마저 뒤늦게 대법원이 확인해 주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 사업주의 횡포, 욕설과 폭행,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동등한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이를 위한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주노조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 주 공 동 행 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