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저지하자!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금 무능함을 드러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세월호 사고처럼, 안이한 전염병 예방 대처로 국민 전체를 메르스 공포에 떨게 했다. 국민을 사고에서 구조하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에서 일관되게 엇박자로 행보하던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를 공격하는 일에서는 일사분란하다.

지난 4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둔갑시키고자 만든 노사정 협상이 결렬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취업규칙을 사업주가 손쉽게 개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현재도 신규채용보단 오히려 촉탁직으로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례가 다수다. 또한 기업의 신규채용 부진은 정규직 임금부담 때문이 아니라 경제위기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현행유지를 택하는 이유가 더 크다.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이란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하기 위한 알량한 명분에 불과하다. 정규직 일자리를 공격한다고 청년일자리가 창출되지도, 비정규직이 감소하지도 않는다. 모든 일자리의 하향평준화만 있을 뿐이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 정상적 고용형태가 될 뿐이다.

8월에 발표 될 ‘제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유연한 노동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난 6월에 발표된 8개 공단지역 노동실태 조사결과에서 공단노동자 열에 아홉은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저임금위반, 무급노동 지시, 강제 연차소진,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태반이다. 공단은 불법천지였으며, 이를 규제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손 놓고 있었음이 폭로된 것이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규제가 실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 마저 짓밟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며,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장 개악을 저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며, 강력한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715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저지하자.

2015년 7월 6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