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싸웠다,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필증 즉각 발부하라!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MTU)이 설립된 이래 10년 만인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발부해야 할 노동부는, 10년 전에는 거론하지도 않았던 규약내용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주노조 규약의 일부 내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볼 수 있으니 그것을 수정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비겁하고 비열한 작태다. 이주노조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이제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노조의 규약은 다른 일반적 노조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표현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저임금과 초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일상적인 욕설과 차별, 비인간적 대우 등에 시달리며 사업장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강제노동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한 대안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양산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단속추방이 아니라 합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이 제기해온 과제다. 합법화 정책은 과거에도 정부가 여러 번 시행한 바 있다. 이런 합리적인 요구를 소위 정치운동으로 옭아매는 정부의 처사는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을 탄압하는 반인권 반노동권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ILO(국제노동기구), UN(국제연합)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수차례 이주노조 합법화와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다. 귀를 틀어막은 정부만이 이러한 권고를 거부하고 이주노동자를 일하는 기계 취급하면서 차별받는 집단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며 대세이다. 한국사회가 필요해서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설립필증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0일
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조계종노동위원회,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