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 제·개정안 참의원 처리에 즈음한 기자회견문>침략과 전쟁의 안보법안 제․개정 강행하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안 폐기하라!

아베 정권이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무단으로 안보법제를 통과시킨데 이어 바로 오늘 본회의에서마저 이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고 있는 것이자 일본군의 아태 지역의 평화 파괴와 한반도 재침략의 강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동아시아에서만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던 일본의 전쟁 범죄를 두 번 다시 허용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제에 의한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수탈의 역사를 결코 되풀이할 수 없다는 통절한 심정으로 아베 정권에게 안보법제 참의원 강행 처리의 즉각 중단과 침략과 전쟁을 위한 안보법안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스스로를 군국주의자로 자처하기를 서슴지 않은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범국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문민통제 장치였던 방위성의 ‘운용기획국’을 폐지하고 무관들을 통제해 온 문관들의 지위를 낮춤으로써 무관 중심의 군국주의로의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방위장비청’을 신설해 무기도입과 수출에 발 벗고 나서게 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동할 기구를 마련하였다. 지난 정권에서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되었던 국방예산은 2012년 아베 정권 집권 이래 3년 연속 증액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요체는 해병대 창설과 상륙 무기 및 장비 등 침략전쟁 수단을 들여오는데 있다. 아베 정권은 해병대를 2018년까지 창설하기로 하고 수륙양용차와 오스프리 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전력 투사 수단인 경함모 1기를 2017년까지 추가 도입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방어가 아닌 제3국을 상대로 한 침략전쟁과 상륙작전에 대비한 전력과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침략전쟁을 위한 일본의 전력과 장비 도입은 침략적인 군사 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 육상 자위대는 최초로 미국과 호주가 벌이는 ‘탈리스만 세이버’ 군사훈련에 참가했으며, 지난 8월 31일에는 육해공 자위대가 ‘2015년 돈 블리츠(Dawn Blitz 2015)’ 연합훈련에 참가해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상륙훈련을 진행하고 무기와 군수물자를 전선으로 공급하는 후방지원훈련 실시했다. 이러한 자위대의 후방지원훈련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자위대의 국방예산 증액과 침략적 전력 및 장비 도입이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이행과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군사대국화, 특히 침략전쟁 전략과 무기 도입의 끝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되었다.
소위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 등 안보법제 그 어디에도 자위대가 남한 영토로 들어올 때 한국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얻는다는 규정이 없다. 자위대는 아베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무력행사 신 3요건’만 충족시키면 남한 영토로 진입할 수 있다. 곧 ‘무력행사 신 3요건’에 규정된 ‘명백한 위험‘이라는 애매모호한 사태를 평시, 중요영향 사태, 존립위기 사태, 무력공격 예측 사태 등으로 분류한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시에서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일본인 철수, 군수지원,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 작전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가 남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군의 남한 재출병은 (연합 CODA에 의해) 평시부터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와 결합되었을 때 한국은 이를 막을 힘과 장치가 없게 된다. 우리의 주권이 일본과 이를 견인하는 미국에 의해 농단되는 상황이 엄연한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불법적인 대북 선제공격 의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나카타니 일 방위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2015. 5. 24)며 일본군이 남한 영토에 들어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반도 유사시 … 미국 해군 함정과 전투기도 방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사태의 확대 억지와 조기 수습작전을 수행하는 항공기 등의 방호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군의 한반도 전쟁 참여와 수행 의지를 주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베 정권이 제시한 집단자위권 행사 사례들은 파탄난지 오래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제거 작업이나 미국 함정에 탑승해 탈출하는 일본인들을 지키기 위해 미 함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집단자위권 행사 논리 등이 기만적인 주장임이 속속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거짓말장이’로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이번 안보법안의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폭력적 통과 과정이야말로 안보법안이 얼마만큼 정당성을 결여하고 일본인들에게 전면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끝내 안보법제를 통과시키고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간다면 그 끝은 일본의 미래의 조종이 울릴 날만 남을 것이다. 우리는 아태지역이 또 다시 일본의 침략전쟁의 터가 되는 것을, 한반도에 또 다시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우리의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여 군사대국화와 침략전쟁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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