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하라!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일반해고’ 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에 관한 양대 지침은 노동자의 미래를 박탈 할 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2대 행정지침은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의 핵심이다. 정부의 양대치침으로 이제 2천만 노동자에게 일반해고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쉬운해고와 낮은 임금으로 점철되는 헬조선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은 노동자를 노예로 전락시킬 뿐이다. 정부가 얘기하는 일반해고지침의 합리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저성과자를 판단 한 후 쉽게 해고 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저성과자라는 낙인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숨죽여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취업규칙지침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더욱 보장 받을 수 없게 한다. 노조가 없는 수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고 사용자의 전횡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얘기하지만,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청년고용을 하지 않은 채 장년층의 임금만 삭감되고 있는 현상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 지침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는 해고예외와 취업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무력화, 노동조합의 단결권 무력화, 비정규직 확산, 청년의 암울한 미래를 던져놓는 4가지 재앙일 뿐이다.

이미 많은 곳에서 장기적인 불황과 경제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정부는 오늘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노동자를 쉽게 자르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많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민생파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파탄내는 양대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경제위기 시대일수록 해고를 막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재벌자본을 통제하고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다. 민주노총의 파업투쟁과 전체 민중의 연대투쟁으로 지침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2016년 1월 22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