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를 규탄하고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두 번째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16가족과 국민은 2014년 4월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한 참사를 잊지 않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으며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명절이 또다시 돌아왔지만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사 661일이 되는 오늘까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며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야만 모두가 살 수 있음을 확인하며 동거차도에서,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피켓을 들고 노란리본을 나누며 행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수부의 ‘대응방침’ 문건이 폭로되는가 하면 1차 세월호 청문회에서 해경과 해수부 증인들이 답변을 짜 맞춘 것으로 보이는 ‘청문회 대본’ 문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피해 가족에 대한 고발을 청탁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청문회의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상 역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열린 국회를 표방한 만큼 국회 개최를 보장하고 지상파 생중계 역시 보장해야 하지만 권력은 진실의 문을 봉쇄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들기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조위의 2016년 예산은 3분의 1로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은 8월에나 지급되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특조위의 조사기간은 18개월에서 10개월여로 사실상 반토막 날 위기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조사가 고작 10개월 동안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또한 세월호 인양은 당초 예상보다 1개월 늦은 2016년 7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고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규명을 해야 하지만, 정작 선체를 조사해야 하는 특조위가 정부의 조사방해와 활동기간 축소로 6월에 조사활동을 종료할 상황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과 이를 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1년 6개월간의 조사권한, 2차례의 특별검사 요청권한,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왜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종료시점을 마음대로 정하며 조사기간 축소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론에서는 정부 부처가 특별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특조위 해체시도를 하고 있다는 폭로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청와대 7시간을 조사하려 들면 여당추천위원들은 사퇴도 불사하라고 지시했던 해수부 문건의 지침대로 그들은 사퇴하고 심지어 총선 출마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작년 여야 원내대표가 특조위 조사보장 기간을 합의했건만 왜 정부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활동기간을 축소하려 드는 것입니까?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고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을 무조건 실현하여 선체 정밀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며 범국민서명에 돌입하고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보장될 때까지 진실을 향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해수부의 조사방해 행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청와대, 국정원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특별검사 발동을 보장하라!
1. 세월호 청문회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라! 국회 개최, 지상파 생중계를 촉구한다!
1.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선체 정밀조사를 보장하라!
1. 조사활동 기간(1년+6개월)과 예산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라!

2016년 2월 5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