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19대 국회 졸속처리에 반대한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직권상정하는 것은 중대한 입법권 침해 인권침해∙정치공작 일삼는 국정원에 사찰권한 집중하는 테러방지법안 시한 두고 처리할 수 없어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합의처리하면서 테러방지법 등을 연계처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할 것을 계속 압박해 왔고, 여당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선거법을 볼모로 잡고 야당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 인권시민단체 일동은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해 11월 18일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은 무려 10개 이상 되는 법안의 통칭이다. 그런데 대다수 법안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직권상정은 현재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에게 더 큰 사찰권한을 지금, 당장, 무조건 제공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테러위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여론몰이의 전면에 나서면서도 정작은 북한이 준비한다는‘테러’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 대통령 관심법안이라는 이유로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속전속결 처리하려고만 하는 작금의 사태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가지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정치 개입이 잦은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제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을지 숙려하고 시간을 들여 민주적으로 심의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직권상정 압박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야당은 직권상정은 물론 법안처리에 여하한 시한을 두는 것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오늘부로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서명운동 및 1인 시위에 돌입한다.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직권상정은 국정원에게 입법권을 양도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국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2016년 2월 23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