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 국민 쉬운 해고 확대시키는 공공기관 일반해고 지침 폐기하라!
 
 
지난 1월말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 발표한 데 이어, 3월 1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일반해고 지침’을 확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양대지침을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부터 쉬운해고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조치다.

공공기관 일반해고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저성과자 선정기준을 마련, △1회 선정 시 경고장 △2회 연속 선정 시 배치전환 △3회 연속 선정 시 직위해제하며, 직위해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해 성과가 부진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에 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해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이 사측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저성과자를 판단하고 쉽게 해고할 것이며, 노동자/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 우려한다. 따라서 2천만 노동자가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강요당하는 쉬운 해고 시대가 열린 것이라 판단한다. 학계/법조계 역시 저성과자 퇴출은 법적으로 무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실적 점검과 경영평가 반영 방식을 포함시켰다. 즉, 공공기관부터 앞장세워 전 국민 쉬운 해고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 국민 쉬운 해고를 확대시키는 공공기관 일반해고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이미 많은 곳에서 장기불황과 경제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라면 해고를 막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여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 전횡을 일삼고 민생파탄을 야기한 재벌자본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자들의 반대와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도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파탄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2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