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도 설립한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4.14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사상 처음
단협도 무효… 회사가 주도해 세운 사측노조 소송 영향 미칠 듯
노조파괴가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까지 벌인 끔찍한 범죄임을 확인한 판결
 
1.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일하던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 후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유성기업의 회사측 노조가 자주성이 없어서 노조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복수노조 하에서 민주노조가 회사측 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희철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5월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결심공판) 해고자 11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 과정에서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필증은 행정청이 발부하는데 타 노동조합이 무효를 제기하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측에서는 노조는 노동조합법 상 자주성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필증 자체를 줄 수 없는데,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철저하게 사측에 의해 설립 운영됐기 때문에 자주성 자체가 흠결됐기 때문에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측은 기업노조의 설립과정에서 규약, 총회 회의록, 조직적인 준비, 어용노조 가입 권유 물질적 원조, 노조활동의 사측에 의한 철저한 운영의 지배개입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바 있는, 현대차가 유성기업 회사에게 어용노조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던 자료들도 이번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4.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게 하고 민주노조를 고립시켜 무력화시켜왔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지 않은 않는 노조는 무효라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5. 이번 판결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어용노조가 맺은 모든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유성기업 내의 유일한 교섭단체는 금속노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노조 설립을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6. 유성범대위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 판결은 유성기업 사측이 벌였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까지 벌인 끔찍한 범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어용노조에 맞서 싸우다 회사에게 받은 해고와 징계는 모두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범대위는 유성기업이 이제라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파괴 공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고통속으로 내몰고,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까지 내 몬 이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04.14.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