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했다예고된 시행령 내용은 천인공로할 수준이다핵심적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첫째중앙 및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으면 군 대테러 특공대가 민간시설에 즉각 투입된다둘째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맡는다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해 정보수집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셋째구색맞추기용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가질 수 있는 권한조차 사실상 효력없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민변과 인권단체 등은 이 시행령 입법예고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반전평화연대()도 국정원에 군대 투입의 권한까지 부여하는 이 시행령 입법예고에 강력하게 반대한다이번 시행령은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를 핑계로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증거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되새겨야 할 정부가 수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박차를 가해서야 되겠는가테러방지법 제정을 우려한 야당이라면 이 참에 테러방지법 자체를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수정안으로 이 법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

반전평화연대()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반전평화 운동의 일부로서 테러방지법의 한국 상륙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악법의 시행령에도 결연한 의지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시행령 입법 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테러방지법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이 총선 민심을 지키는 첫 번째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더 이상 유린하도록 내 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2016년 4월 20

반전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