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할 준비도 돼 있지 않”은 현대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현대차의 인권원칙에 대한 기본인식과 태도 없음에 실망 표명
현대차는 유성기업 노조문제와 관련 없다는 말만 반복,
실무그룹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
 
 
1. 2016. 5. 23. 공식적인 방한 일정을 시작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실무그룹)이 열흘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정오에 플라자호텔에서 출국기자회견을 했다. 실무그룹은 방한기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 인권단체, 노동조합과 피해자들은 서울, 대전, 울산에서 4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고, 관련 국가기관과 기업들을 면담했다.
 
2. 실무그룹은 현대차의 노조파괴 전략으로 고통 받은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간부들( 아산공장 윤영호 지회장, 해고자 홍종인)과 인권활동가들과 면담한 후 현대차와 고용노동부를 만났다. 그 결과인 예비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는 출국 기자회견 자리에서, 실무그룹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며 현대차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3. 실무그룹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대차 조사하러 방문했을 때, 현대차는 변호사만이 있었을 뿐이다. 다른 기업들은 보통 지속가능성이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오는데 그러지 않았다.”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였다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실무그룹은 “현대차는 유성기업 문제는 자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기본인권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라 우려된다”고 했다.
 
4. 또한 출국 시 발표하는 짧은 예비보고서에서도 “기업이 만든 소위 황색노조(어용노조)’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이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들이 쟁의행위가 있었던 협력사 노조를 고발한 사례들과 쟁의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근로자들은 고용권의 정당한 방어로 인해 야기된 재무손실을 떠안아서는 안 되며 모든 기업들은 쟁의행위가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파업노동자들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5. 조사결과는 2017년 6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보고서로 제출될 것이다. 실무그룹의 입장은 현대차의 책임을 묻는 유성지회 노동자들과 유성범대위의 입장과 동일하다. 현대차는 ‘노동자 인권파괴’라는 국제적 낙인이 찍히기 전에 유성기업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어용노조를 통한 노조파괴 시도를 중단하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6. 이번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한 조사로 현대차가 얼마나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는지, 최소한의 대화를 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유성 범대위는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저지르는 노조파괴, 노동자 괴롭힘 행위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고도 해외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죽인 대가가 들어있는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리라는 배짱을 현대차가 언제까지 부릴 지, 우리는 두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