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중형 선고 규탄한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모든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1심 재판에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이 어처구니없이 징역 8년을 구형하더니, 오늘 중앙지법이 정의로운 판단은커녕 중형을 선고하여 정권의 검찰에 손을 들어주는 폭거를 저질렀다. 한상균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해왔고, 앞으로도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실천을 책임질 노동운동대표자이다. 오늘 중앙지법의 판결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보복이며, 이후에 벌어질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을 위시한 민중 투쟁을 꺾으려는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터져 나올 사회적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위원장을 희생양 삼아 투쟁을 불법화하고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작년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노동개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농민생존권을 후퇴시키는 정책, 반민주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노후 연금에 대한 개악 등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에 맞서 총파업과 총궐기를 조직하며 투쟁하였다. 이는 노동자 민중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봉쇄를 위해 경찰차벽 설치, 캡사이신과 물대포 난사 등 불법적인 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트렸다.
그럼에도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경찰이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는 행위는 위법했다 하더라도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시위대에게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는 어불성설의 판결을 내렸다. 집회와 파업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권리이며 범죄시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남발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손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중형을 내리는 것은 민중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조선업 등에서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에게 위기 책임 떠넘기기, 재벌자본 퍼주기 특혜, 노동법 개악,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특조위 강제 종료 등 박근혜정권은 민중의 요구는 외면하고 친재벌 친기업 친권력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을 가혹한 처벌로 탄압하는 것으로 정권의 정당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집회와 파업 등으로 인한 모든 구속자를 석방하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자.
 
2016년 7월 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