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라!
더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과 국회 결의안 채택에 앞장서라!
더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성주군민을 보호하라!
 
박근혜 정부가 끝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중국,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성주 군민들은 사드 성주 배치 저지에 온몸을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 라며 일방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며, 총리 등을 전격적으로 지역에 내려 보내 성주 군민들을 자극하고, 이에 반발한 군민들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성주 주민 탄압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민주당이 즉각 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성주 군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드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한마디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거리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불과 수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는 반면 산악이 80%에 이르는 지형적 특성상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요격할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2012년에 이미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 국방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으며, 미국 의회 보고서(2015. 4. 3)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설령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을 갖게 되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면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사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것은 요행이 아닌 한 불가능하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남한을 향해 발사하더라도 사드로 이를 막을 수 없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가짜 탄두를 전개시키거나 몸체를 폭발시켜서 그 파편들을 탄두와 함께 날아오게 한다면 가짜 탄두나 파편들 속에서 진짜 탄두를 식별해 낼 수 없어 요격에 실패하게 된다. 또한 노동미사일이 가짜 탄두와 파편이 없이 날아올 경우에도 대기권에서 낙하할 때 역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게 되어 현재의 MD 요격 기술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들은 ‘과학자연맹’과 같은 미국의 권위 있는 MD 전문가 단체들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그것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든, 사드로 이를 요격할 수 없다.
 
사드 배치는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의도는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데 있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 조기에, 보다 선명도 높은 탐지, 추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일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을 높여 준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은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여 동북아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중국이 이미 군사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극동지역에 한국 배치 사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은 미일의 총알받이로 전락할 운명이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이 한중, 한러 관계로 확장되어 남한 안보를 위한다는 정부의 사드 도입 명분은 완전히 사라지고 안보가 도리어 위태로워지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드 성주 배치 시에는 미국에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부지로 내주어야 하고 전기와 수도, 인프라도 구축해 주어야 한다. 한미 간 협상에 따라서는 운영유지비나 경비 비용도 한국이 일부 떠안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남한 방어를 명분으로 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만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떨쳐내기도 어렵게 되었다. 나아가 한미 당국이 스스로 포기한 수도권 방어를 명분으로 다시 주한미군의 두 번째 사드 도입이나 한국군 사드 도입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일단 사드 배치의 물꼬가 트이면 이에 따른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미군 사드가 배치될 현재의 한국군 성산포대는 부지가 협소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내리거나 산 아래 새로운 땅을 사들여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비용 증대와 환경 파괴,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훤히 예상된다.
 
헌법 제60조는 1항에서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드 한국 배치는 영토 제공과 비용 부담 등 주권 제약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모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을 해석한 결과 (사드 배치가) 모조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행 범위를 유월하고 있다고 보아 조약의 형태로 체결하여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2016. 7. 14)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주권과 혈세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더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과 더불어 국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동의를 받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8일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