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도, 권위와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MD구축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당장 중단하라!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분출되는 가운데 한일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의 중대성으로 보나,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절차로 보나,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요구로 보나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일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역대 대통령 최저의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외교안보 사안은 더욱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의 19~20일 아펙 정상회의 불참은 이 정부가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를 담당할 자격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협상 선언 보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해치워버릴 태세다. ‘여건 성숙이 우선’이라던 말은 온데간데없고, 국민 의사를 수렴한다느니 투명하게 하겠다느니 하던 자신들의 말조차 뒤집고 무언가에 쫓기듯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 배경은 박근혜 정권의 진퇴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 공유 장치를 확보하여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일의 강요와, 미일의 도움으로 정권의 연명을 꾀해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엠디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일 엠디 작전은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 자위권의 대표적 사례다. 
 
반면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한 데다 한반도의 종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미 의회 조사국의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보고서(2015. 4)도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한미일 3각 MD와 C4I체계 연동이 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미일의 의도는 한일 엠디 체계를 연동시키고, 이를 미국의 동북아 엠디 체계의 하위 체계로 결합시키는데 있다.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모든 북, 중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이 한미일 엠디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남북간에는 군사적 충돌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 나며 동북아는 한미일대 북중러로 갈려 진영간 대결과 위기가 구조화 될 것임이 명확하다.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인데 반해, 한일 당국이 이번에 되살리려는 2012년의 협정은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그 대상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도  “현재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의 포괄적인 협력을 얻어 안보법제를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을 위해서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안보법제 제`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시에는 미군의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를 1차적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큰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른 20여개 나라들과 맺은 협정과 다를 바 없는 군사적 민감성이 없는 협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전의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장차는 중국까지)을 적으로 상정한 (준)동맹차원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낮은 차원의 군사교류 수준에 불과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미국 제외)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속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아시아 맹주를 차지하려는 일본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201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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