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한상균 위원장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서울고법은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검찰이 징역 8년이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중형을 구형하였고, 서울중앙지법이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이어 나온 판결이다. 230만 촛불보다 1년 더 먼저 "박근혜 퇴진"을 외친 한상균 위원장을 기어코 감옥에 넣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도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의 근거로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상균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에게 작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적용하였다. 

그러나 무슨 자격으로 이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불법과 합법을 정하는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지난 9월에 4.16연대 운영위원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이상주 재판장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같이 지난 4년 간 법원과 검찰은 정권의 편에 붙어,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가진 자들의 편의를 봐주기에 바빴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일 뿐,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한상균 위원장과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기초를 닦아 온 주체다.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노동개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농민생존권을 후퇴시키는 정책, 반민주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노후 연금에 대한 개악 등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에 맞서 민중의 삶을 지켜왔다. 때문에 오늘 판결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 앞으로도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불법 시위”의 틀에 가두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억누르고 짓밟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촛불 민심은 박근혜, 최순실 개인만 문제라고 생각하여 모인 것이 아니다.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노동자민중의 삶에 대한 개탄과,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권력의 열매를 나눠먹은 이들에 대한 분노들이 모인 것이다.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사법권력 역시 그 대상이다. 감옥에 들어가야 할 것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다. 그 사실을 잊는다면 다음 차례는 부패한 사법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자민중 탄압 중단하라!
 
2016년 12월 13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