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범죄를 처벌하는 수사기관임을 잊지 말라

뇌물죄 피의자 이재용은 중죄에 증거인멸의 가능성 높아 구속 수사할 사안
삼성 발 언론플레이, ‘삼성전자 경영위기’ 기우에 휘둘리지 말아야
조준웅 삼성특검과 같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1. 지난 12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죄의 피의자 이재용을 수사하고 귀가시켰다.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측에 440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하여 자신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의 확대를 돈으로 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6천 억 원 이상 축냈다.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형사소송법과 원칙에 맞게 구속하여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범죄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뇌물죄의 피의자 이재용은 440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그 돈은 삼성전자 등 회사 돈이다. 뇌물공여죄이고, 그 금액만큼 횡령죄나 배임죄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중대한 범죄다. 이재용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로 삼성그룹 차원의 뇌물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정점에 있는 존재이다. 이재용은 그 사실상의 권력에 비추어 얼마든지 자신의 면책을 위해 진술조작과 증거조작을 지시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재용은 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비추어 구속하여 수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을 피의자로 신문하고는 긴급체포나 구속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내보냈다. 뇌물죄 피의자 이재용은 특검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삼성에 출근하여 대책회의를 했다. 특검이 피의자 이재용에게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셈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피의자 이재용을 이례적으로 풀어 준 이후, 스스로가 애초 예정했던 구속영장 청구 예정일을 넘겨가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3. 피의자 이재용이 이례적으로 풀려 난 이후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3일 동안, ‘피의자 이재용이 구속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영에 위기가 초래된다’는 식의 괴담이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살포되고 있다.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의 배경에는 삼성과 재계가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은 작년 10월 갓 선임된 이사에 불과하다. 이재용과 그의 참모 역할을 하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역시 일괄적으로 가담정도에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들은 이재용의 지배를 돕는 가신에 불과하다. 이들이 모두 구속된다고 삼성전자가 제대로 경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바지사장’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 이재용은 10명의 이사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박근혜 게이트가 널리 알려 진 후인 2016. 10. 27. 처음으로 이사직을 맡은 초임 이사일 뿐이다. 재벌총수를 사법처리한 것이 국민경제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퍼뜨리는 것에 삼성과 재계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08년 삼성특검을 통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었지만,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익률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지난 12일 발표되었다(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 재벌총수의 사법처리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국가경제가 걱정된다는 식의 주장은 재벌이 만들어낸 총수 옹호 논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4. 박영수 특검은 자신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촛불 때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보고,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정리하고 말았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박근혜와 재벌 총수들을 뇌물죄로 고발했고, 재벌 총수가 박근혜 등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 총수를 뇌물죄의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참고인으로 주말에 몰래 불러 조용히 돌려보낸 것이다. 특별검사는 검사다. 검사는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기관이지, 범죄자를 봐 주는 변호인이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나 영향력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정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이 국민경제에 손해라는 주장은 범죄자 처벌이라는 사명을 수행할 박영수특검이 고려할 사항도 아니고,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한 헛된 주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분명히 경고한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범죄자의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중대 범죄자를 법과 원칙에 반하여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순간, 박영수 특별검사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5. 2008년 이건희에 대한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건희를 위한 ‘국민경제위기’라는 언론플레이가 계속 되었고, 그 결과 이건희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희는 수백억 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르고도 단 하루도 유치장에 수감되지 않았다. 법원의 선고가 있은 후 몇 달 만에 단독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조준웅 삼성특검은 총수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재벌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만 것이다. 그 대가로 조준웅의 아들은 별다른 경력도 없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채되었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재벌들의 근거업는 협박과 노골적인 회유에 조준웅 특검이 굴복한 결과, 10년이 못된 지금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은 국가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 삼성이 줄 수 있는 대가는 달콤하다. 달콤함과 타협한 조준웅 특별검사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재벌과의 유착이 주는 달콤함과 결별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6. 어제 2016. 1. 14. 새벽 4시 48분 박영수 특검이 피의자 이재용의 구속을 머뭇거리는 사이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김기철 님(85년생)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삼성반도체, LCD공장에서 79번째 반복된 죽음이다. 백혈병이라는 흔치 않은 질병으로만 32번째다. 서른한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백혈병 가족력도 없이 사망에 이르렀다. 고인은 자동설비를 수리하기 위해 벤젠, 방사선, 메탄올 등 유해물질 속에서 일하다 죽음을 맞았다. 삼성의 반대로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게 회사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황유미 님에게 500만원을 내밀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했다. 그런 삼성과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440억 원 이상의 뇌물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단지 겁나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3세 승계를 위한 지분확대에 대통령과 국민연금의 동원이 절실한 데도 아무런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희가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을 향해 정치는 4류라고 일갈했다. 재벌과 정권의 권력 서열은 이미 그 때 역전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훨씬 덩치가 커진 삼성이 공짜로 440억 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그냥 내어 주었다는 주장을 믿으란 말인가? 
 
7. 박영수 특검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재벌을 다시 한 번 봐주는 역사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재벌이 돈으로 만들어 낸 ‘삼성전자 경영위기 협박’을 뚫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갈 것인가? 국민의 목소리는 엄정하고 지엄하다. 답은 정해져 있다. 이제 그 정답을 따를 것인가, 일신의 안락을 얻을 것인가? 박영수 특검은 성공한 유일한 특검으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결연한 명령이다.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