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경찰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공동집회기획팀장을 기습 연행했다. 우리는 정당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과 황교안 대행체제를 강력 규탄하며, 그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은 김팀장이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할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을 연행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집시법을 위반하고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로막으며 수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을 연행했고 구속·수배로 옭아맸다.

당시 경찰이 문제 삼은 야간 집회와 행진 관련 집시법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이 나왔다. 지금 와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팀장을 긴급하게 체포할 이유가 없다.

경찰은 9년 전 촛불집회가 아니라 지금의 촛불집회를 겨냥하고 있는 듯하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사건건 촛불집회를 방해하더니 최근에는 퇴진행동 소속단체 활동가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

경찰 당국과 황교안 대행에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광장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다고 오판하지 말라. 정권의 충견을 자처하며 경찰이 저지른 부당한 집회시위 탄압과 폭력진압도 탄핵되었음을 잊지 말라. 감옥에 가야할 이는 박근혜와 부역자들이다.

2017년 3월 29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