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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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552호 | 2012.02.20

민주노총 중집의 졸속적, 파행적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학비 공동투쟁을 통한 신뢰 회복과 민주노총의 원칙있는 조직편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위원회
민주노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결정

2012년 1월 2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 조직편제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많은 논란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①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전국교육노조협의회를 2012년 2월 말까지 결성하고 민주노총은 이를 인정한다. ②전국학비노조는 전국교육노조협의회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민주노총 구성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2013년 민주노총 정기대대 전까지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을 결성한다.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전까지는 과도조치로 현 중집위원(대학, 전교조, 교수, 비정규교수노조)에 대한 중집위원 역할은 계속 부여한다. ④학비관련 조직은 2013년 민주노총 정기대대 전까지 하나로 통합한다. 민주노총은 통합 시까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현장 사업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만약 학비관련 조직이 위 ①, ②, ③항이 이행되었음에도 자율적으로 통합되지 않을 때 민주노총 조직방침에 따라 강제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결정은 해당 (산별)노조․연맹에서 논의, 공유되지도 않은 조직 건설의 문제를 총연맹에서 일방적, 졸속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산별연맹 결성의 문제는 해당 (산별, 업종, 단위)노조․연맹에서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통해 대의원대회 혹은 조합원 총투표 등을 거쳐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왔다. 민주노총은 상급단체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전망 차원에서 산별노조 건설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또한 산하 조직 내부에서 조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여 조직 구획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인 것이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 참가단위들이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의 위상을 교육 관련 노동조합의 공동투쟁 수준으로 합의 것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은 2011년 9월 총연맹의 제안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2011년 11월 결성되었으나, 참가단위들이 교육대산별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많아 그 위상을 공동투쟁 수준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중집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전교조 또한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2월 2일 전교조 중집에서 민주노총 중집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달았고,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과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관련 건은 사업계획에서 삭제하고 민주노총 중집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교조 집행부는 대의원대회 제출 사업계획안에서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교육노조연맹을 출범시킨다'라는 부분만 삭제하고 사업계획안을 그대로 제출하여 2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커다란 논쟁이 진행되었다. 결국 교육노조연맹 관련 부분 심의보류 동의안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고 유회되었다. 2월 14일 전교조 중집에서 내부 논의도 없이 민주노조 중집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위원장이 인정하고, “‘전국교육노조협의(준)’은 공동투쟁체 성격 정도이며, 전교조 중집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또한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이번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노조와 교수노조 또한 최근 개최된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공유했다.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을 위반한 전국학비노조의 결성 과정이 문제의 발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육기관에서 급식(영양사/조리사/조리원), 과학, 교무, 사서, 방과 후 수업, 전산, 특수교육, 행정, 운동코치 등 40여 직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교과부-교육청의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개별 학교장에 의한 주먹구구식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일쑤였다. 또한 일한 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정도로 임금수준도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문제를 바꿔나가고자 전국여성노조를 시작으로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 전국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 총연맹 지역본부 산하 일반노조 등이 조직사업과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진보교육감이 다수 당선되면서 각 지역별로 대대적인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최근 2년간 다수의 노조가 진행한 조직사업을 통해 조직화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3만 여명에 다다르게 되었으며, 미약하나마 노동조건 개선을 이뤄내면서 교육감 직고용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감의 지원 아래 손쉬운 조직화가 가능하리라는 판단 하에 학교비정규직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조직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편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신규조직은 조직화된 해당 주체가 있는 경우 해당 조직에 우선 편제한다’는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주노총 내부에서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단위였던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지역지부를 부정하고 별도의 조직화가 추진되었다. 서울, 전남, 광주 등 주요 지역에서 지역본부의 지원 아래 일반노조로의 조직화가 진행되었고, 서울의 경우 서울본부/일반노조와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전남, 광주 등에서는 지역본부를 운영하는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산별노조(특히 공공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일반노조로의 조직화를 넘어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정치적 성향이 같은 지역 일반노조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로 조합원의 소속을 변경)가 출범하면서 민주노총 내부의 학교비정규직 조직편제 관련 갈등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총연맹의 지원 아래서 전국학비노조 건설이 강행되면서 민주노총의 기존 학비노동자 조직단위인 공공운수노조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역부족이었다. 2011년 초에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전국학비노조, 전회련, 여성노조, 공공운수노조 학비분과 간에 통합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을 무시한 전국학비노조의 일방적인 행보로 인해 통합이 무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노조들의 공동투쟁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전국학비노조의 변칙적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방안, ‘전국교육노조협의회’의 결성 과정

이런 상황에서 전국학비노조는 민주노총의 지원 아래 민주노총에 독자적인 산별연맹으로의 가입을 추진한다. 민주노총 조직방침을 위반하고, 특정 정파의 조직적 기반으로서 결성된 전국학비노조의 민주노총 가맹에 대한 반발이 크자, 2011년 7월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가맹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인 노조’라는 모호한 위상으로 전국학비노조에게 ‘민주노총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원칙과 기준 없이 특정 정파의 이해를 위해 변칙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2011년 9월 뜬금없이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에 교육대산별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제안한다. 민주노총의 교육대산별 건설 제안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우선 그 동안 조직 갈등의 당사자였던 공공운수노조 학비분과 및 전회련 본부를 제외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조직발전 전망으로서 일반적인 방침논의를 조직하지 않은 채 유독 교육대산별을 특정하여 건설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전국학비노조를 민주노총에 가입시키기 위한 변칙적인 방안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 조직편제건’으로 안건을 제출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전국교육노조협의회’ 결성과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을 졸속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전국학비노조에게 ‘민주노총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것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전국학비노조의 민주노총 가맹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만, 전국학비노조의 민주노총 가맹에 반대했던 공공운수노조와 중집 위원들이 이러한 변칙적 방안에 합의했다는 것 또한 비판받을 일이다.

민주노총 중집의 졸속적, 파행적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계약해지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민주노총 내 조직편제를 둘러싼 갈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전국학비노조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가입을 미뤄둘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노총의 졸속적, 파행적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은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산별)노조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학비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대산별 건설이라는 전혀 다른 사안을 변칙적으로 결합시키다 보니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 중에서 ‘전국학비노조는 전국교육노조협의회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민주노총 구성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전국학비노조로 조직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가입을 언제까지 막을 수 없고,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을 위반하여 건설한 전국학비노조를 민주노총의 17번 째 연맹으로 가입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민주노총 소속임을 확인시켜 주는 수준에서 인정하자는 것이다.
전국학비노조의 조직편제 문제는 민주노총의 조직편제 방침을 위반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재론되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후 민주노총 차원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여 조직편제를 해야 한다. 현재 전국학비노조의 경우 노조 간 조직화 경쟁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왜곡된 비방을 통한 조합원 빼가기 등 조직경계를 무시한 공격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호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호 간에 파괴적인 조직경쟁을 자제하고 공동투쟁을 통한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주력해야 할 사업이다. 민주노총은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원칙과 기준 없이 별도의 조직으로 편제한다면 향후 민주노총 내부의 조직구획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결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발전 전망에 대한 일반방침에 대한 합의도 없고, 해당 (산별)노조 내의 충분한 토론도 부재한 조건에서 상급조직의 결정으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과 자주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총의 파행적 결정이 산하 (산별)노조의 갈등을 만들고 내부적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전교조 또한 조직형식적인 교육대산별 건설로 조직 내부 갈등을 만들어선 안 된다. 교사 업무 경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 교사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나의 조직 틀로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 공동투쟁을 통해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대학 사업장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대학사업장에서 교직원과 교수, 비정규교수로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대학 내에서 서로의 다른 존재조건으로 인해 충분한 연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당장의 형식적인 조직건설 논의는 소모적이며 공동투쟁을 통한 신뢰확보와 단결의 확대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방침을 철회하고, ‘전국교육노조협의회’는 해당 주체들의 의견대로 현안 공동투쟁을 목표로 상식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더 이상 파행적인 교육대산별 조직건설 논의가 내부 갈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한편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대산별(제조대산별, 공공대산별, 민간서비스 대산별) 건설 전망이 주장되기는 하였으나,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충분한 합의와 동의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 교육대산별 추진이 교육과학부와 교육청을 교섭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면, 현재 공공운수노조 또한 교섭대상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사업장과 지역지부, 버스본부 등은 조직분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그 동안 조직형식적인 산별노조 건설로 인한 계급성과 투쟁성의 약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우선 집중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근거 없이 산하 (산별)노조의 조직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전망으로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 운동에 대한 명확한 진단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과 투쟁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내부의 조직편제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민주노총이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무원칙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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