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653호 | 2014.01.17

민영화에 맞선 투쟁, 2라운드가 시작된다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정책위원회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 후인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를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협소하게 정의하면서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후 의료민영화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되는 등 반대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자,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보건의료투자활성화정책 바로알기>라는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에 유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12월 17일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민영화 주장은 허구적인 컨셉이며, 괴담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정부 주장은 거짓이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자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부대사업의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원격의료 활성화 등은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하면서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기존의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에서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의 구매, 의료기관 임대,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부대사업을 위해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려면 의료기관의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환자 진료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모델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병원의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기존 부대사업의 독립법인화’를 경북대병원에 그대로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경북대병원 수익 중 28억 원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바로 의료기관 경영 부실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이어지며,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쥐어짜고 환자의 주머니를 털게 될 수밖에 없다.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하는 부대사업에는 구매·임대, 의약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광범위한 부대사업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면 병원 수익의 외부 유출은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려면 병원은 환자로부터 더 많은 의료비를 받아야만 한다. 병원 자회사가 의료기기 임대 사업,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은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하게 만들 것이며, 더 많은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영리회사들로 빠져나갈 뿐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하다.

의료민영화,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재벌에게 주는 선물

삼성, SK 등 재벌기업들 및 차병원 등 대형의료자본, 초국적 금융자본은 오래전부터 보건의료부문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삼성은 제약, 의료기기를 미래의 대표적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내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하는 한편 제약회사도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건설, 유통부문에도 삼성 계열사를 진출시켜왔다. SK는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100억 원을 투자했으며, KT와 LG 역시 관련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SK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EMR), 약국관리프로그램 등을 파는 유비케어, SK제약을 계열사로 소유하고 있다. 연매출 1조 2,000억 원, 영업이익 260억 원을 거두는 국내 최대 의약품도매업체인 지오영에는 골드만삭스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업체인 케어캠프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재벌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은 오래전부터 보건의료부문을 장악하고 새로운 이윤창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이러한 자본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기획이다. ‘동네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로, 영리자회사를 통해 병원에 우회적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 이러한 영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초국적 금융자본과 재벌이다. 이들이 병원과 공동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병원이 더욱 영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압박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보건의료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철저히 산업발전의 논리에 맞춰서 의료제도를 바꾸는 계획이며 그 수혜자는 대형의료자본과 재벌, 초국적 금융자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의 행보는 노골적으로 친자본, 반노동자, 반시민적 입장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는 이러한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사태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민영화에 맞선 투쟁, 2014년 민영화 저지투쟁의 시작이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는 법개정을 통하지 않고 행정부가 단독으로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의료기관의 비영리적 운영’이라는 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재벌 이윤을 위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전 사회적인 반대여론을 조직하는 길 뿐이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의료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의 전국적 구성 등 전방위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1월 12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의협의 대해서는 의료수가 문제 등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제시하면서 반대 행동을 무마하려는 한편, 사회운동진영의 반대에 대해서는 철도파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대응 기조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미봉책도 투자활성화대책이 담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파괴적인 영향을 제어할 수 없으며, 그 효과는 의료인, 노동자, 환자 모두에게 재앙일 것이다. ‘민영화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힘찬 투쟁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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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민중생존권
태그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자회사 4차투자활성화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