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개정과 노동운동의 과제 (1)
사용자 범위는 왜, 어떻게, 얼마나 확대된 것인가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원청의 책임 회피를 막고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개혁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면적 고용관계 속에서도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이 법의 취지를 현실의 제도와 교섭 구조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