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왜 메르스 막지 못했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방역망 한계 만들어

    참담하다.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6월 15일 현재 확진자는 150명이다. 16명이 사망했다. 왜 한국에서 유행하느냐를 두고 변종 가능성, 공기감염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유행하는 메르스는 변종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금 병원 내 감염만으로도 메르스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왜 병원이 감염 차단과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감염을 확산시킨 공간이 되었을까.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한다

  • 메르스 사태, 버려진 공공의료에 의한 참사

    모자란 병실, 부족한 인력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

    초기대응 실패, 언론 보도를 통한 민심 호도, 때늦은 부실한 대책...‘세월호 사태’와 유사한 전개임을 느끼는 것은 과장된 생각일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대응은 실패했다.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점이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감염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격리시설 확충을 통해 전파를 확실히 막아야만 한다. 또한 병원 인력의 안전 문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실패를 교훈삼아 해외/국내 유행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매뉴얼 생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확충을 통해 감염병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부족한 격리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공공병원을 통해서만 강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왜 지금, 다시 ‘기업살인법’인가?

    안전의무 위반한 조직에 의한 모든 사상사고를 강력히 처벌하자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업의 탐욕에 밀려 안전이 낭떠러지로 추락한 순간, 산재사망과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 관련해서는 국회입법과 청원 등이 진행되는 동시에, 대중 캠페인으로 참사 유가족과의 연대, 산재·재난사고 대응, 살인기업 선정과 언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강화,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기반

    국고지원금은 기간 제한 없애고, 법조항으로 명시, 규모 확대해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란 특성상 건강보험자들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 앞서 살펴봤듯이 포괄적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국고지원금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만료시기마다 제기되는 쓸데없는 논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국고지원금의 기간 제한을 없애고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고지원금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미납된 8조 5천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고, 미납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 결정 시기를 예산 수립시기와 통일하여야 한다.

  •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투쟁, 의미와 과제

    그간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들은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들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투쟁해왔다. 사업장 내 투쟁만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한계적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역할은 의료공공성을 중심 과제로 두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운동진영이 당면한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운동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세월호 사고가 제기하는 노동안전 과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두고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제할 대책이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다.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힘은 노동자와 시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분명 살인이다. 현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에게 책임을 무겁게 묻고, 응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경제위기에 따른 유럽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이번 민중건강과 사회에서는 민중건강운동 등이 2014년 11월 펴낸 보고서 『Global Health Watch 4 - Alternative World Health Report』를 발췌 번역하여 ‘경제위기 후 유럽의 보건의료정책 및 이에 대응하여 벌어진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해 소개한다. 아래 글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남부유럽의 여러 국가들(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까지 연쇄적으로 겪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겪고 있는 및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벌어진 유럽 각국의 사회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 반복되는 의료정보 유출 사고, 정부가 부추기나?

    의료정보 상업화·원격의료 확대가 불러올 위험

    개인 의료정보는 점차 상업화되고 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도 마케팅을 위해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원격의료 업체들도 빠른 상용화를 위해 보안에는 신경 안 쓰고 상품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책을 마련해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기업의 편을 들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개인 의료정보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문제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의료정보 보호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의료정보를 유출의 위험에 빠뜨릴 원격의료 추진을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었다. ‘4대 중증질환 100%국가보장’을 공약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기조를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로 전환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리자회사를 허용했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의료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정부가 바뀌어도 민간의료보험 등 금융자본, 병원자본과 제약·의료기기자본의 영리추구는 계속 될 것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남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200만 반대 서명 등 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한국의 의료와 민중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한편 향후에 추진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아닌 운영평가로

    교육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2014년 경영평가는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 추진으로 인해 ‘보고서 평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평가편람이 늦게 나온 것을 넘어선다. 애초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다, 기재부 주도의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라는 틀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평가가 ‘경영’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와 교육, 연구, 그리고 공공의료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영’ 평가가 되어야 한다. 운영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등을 포괄하여 사회적인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할 부처로서 형식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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