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선별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형병원과 민간보험사를 위한 로봇수술 선별급여 도입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 과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따져서 판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 문제가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공급체계를 민간에게 맡기고 대형병원의 상업화와 이윤추구를 보장해왔다. 로봇수술과 같은 고가의 의료기기 도입에 있어서도 정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통제하는 장치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병원들 사이에서는 최신 의료기기 도입이라는 군비경쟁이 치열해 졌고, 국민건강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나온 것이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인 것이다. 선별급여 정책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별급여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의료 자본의 상업화와 이윤추구에 대한 통제 장치나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한다면, 이번 선별급여 도입과 같은 논란은 계속 다른 형태의 제도와 그에 파생하는 문제로 재생산될 뿐이다.

  • TPP, 민중 건강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TPP는 초국적 제약자본에게는 축복이, 민중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의약품 특허와 관련한 조항들만 보더라도 TPP를 막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특허권의 범위와 기간을 무차별적으로 늘림으로써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는데, 이는 약가 상승을 불러옴으로써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 FTA의 연장선상에서 TPP가 강화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를 강제하는 조항들은 TPP를 막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TPP는 한 번 허용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TPP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라는 국내 정책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대외 정책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TPP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 ‘수출 확대’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해관계만 강조되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서 TPP가 실제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의료공공성 파괴이자, 의료민영화이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병원 민간위탁의 문제점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며, 기존의 의료민영화 정책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인해 기존의 민간 병원들이 경영 개선을 내세우며 자행하는 구조조정,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 민중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민간위탁은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기 위해 힘써야하는 공공병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이 투입된 만큼 이윤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위탁은 그나마도 부족한 공공병원을 시장의 손에 맡김으로써 수익 추구의 의료에 편승하게 한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시립병원의 경우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의료민영화를 저지한 스페인의 ‘하얀 물결’

    스페인 의사들에게서 배우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방향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의협은 2차 의정협의 결과 발표 후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런 의협의 태도는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서 지역 의사들의 역할과 대조적이다. 수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참여한 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는 '하얀 물결'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별명에 걸맞게 마드리드 의사들은 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사들은 의료재정 삭감이 공공의료 서비스 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마드리드 전문의 연합(AFEM)을 만들었고, 의료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5주간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또한 이들은 민영화 계획 중단 소송을 제기하였고, '하얀 물결'이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페인 의사들의 투쟁 사례를 되새기자. 의사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 요구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이는 적정한 진료 조건을 향한 의사의 정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민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보편적인 국민의 이해와 함께하며 광범위한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폭력적인 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의사 집단휴진, 그 의미와 과제

    지난 3개월 간 쟁점이 되어온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라는 사태까지 만들어 냈다.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이 얼마나 재벌만을 위한 정책인지 보여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을 선포하며 내세운 첫 요구안은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반대이다. 이는 의료계가 빠른 속도로 자본의 영향력 아래에 재편되어 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의사들이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의사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반대 입장과 이에 대한 철회 요구를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적정한 진료 조건의 보장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요구이고, 결국 이 요구는 민중들의 건강권 보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의료민영화를 위한 인수합병과 영리자회사의 2인 3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 네트워크 병원 설립을 위한 포석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른바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만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우회적 영리병원화’라는 비판과 함께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도 그것만큼이나 핵심적인 사안이다. 영리자회사를 통해 의료법인이 인수한 병원에서 이윤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모든 이에게 재앙이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 영리자회사와 인수합병으로 형성된 영리 네트워크 병원은 고액의 진료비를 물리며 과잉진료를 하여 환자들의 건강과 가계재정을 모두 파탄으로 내몰 것이다.

  • 영리법인약국 허용,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꼼수

    2013년 12월 발표된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영리법인약국 허용’ 조항은 재벌기업의 독점화를 부추기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 그들만의 병원, 의료영리화 정책 수혜기업은?

    '차병원그룹'이 보여주는 의료의 우울한 미래

    차병원과 (주)차바이오가 동시에 운영하는 차움은 기형적인 병원이다. 임대료가 전국 최고가라는 청담동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차움은 병원이면서 건강관리센터다. 주식회사인 차바이오는 현행법 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지만 차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차움의원이, 부대사업서비스는 차바이오가 운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회계가 구분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기형적 운영은 그 자체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성광의료법인이 차바이오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성광의료법인은 현재 차바이오의 지분을 0.44%만 소유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허용되면 50% 이상 소유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차움의 편법적 형태가 합법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차움센터의 존재는 투자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라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 의료민영화 쓰나미와 보건복지부의 궤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가져다 줄 재앙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등 병원의 이윤추구 경쟁을, 영리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의 대부분이 의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의료체계와 민중의 건강에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호텔을 국회 논의도 없이, 공개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철도노조의 파업과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이 증가하는 시기에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의료민영화 종합 계획을 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은 평생을 생존을 위해 노동하다가, 그 노동으로 병을 얻게 되는 노동자 민중들에겐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다.

  • 매년 반복되는 집배원노동자의 죽음의 행렬, 이제는 막아야 한다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는 ▲즉각적인 인력충원, ▲일일 택배물량 개수 제한, ▲일몰 후 배달 금지, ▲영하 10도/폭설 등 기상악화 시 배달 중단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우정본부에 요구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명확하다. 이제는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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