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었다. ‘4대 중증질환 100%국가보장’을 공약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기조를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로 전환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리자회사를 허용했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의료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정부가 바뀌어도 민간의료보험 등 금융자본, 병원자본과 제약·의료기기자본의 영리추구는 계속 될 것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남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200만 반대 서명 등 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한국의 의료와 민중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한편 향후에 추진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2014년 경영평가는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 추진으로 인해 ‘보고서 평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평가편람이 늦게 나온 것을 넘어선다. 애초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다, 기재부 주도의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라는 틀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평가가 ‘경영’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와 교육, 연구, 그리고 공공의료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영’ 평가가 되어야 한다. 운영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등을 포괄하여 사회적인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할 부처로서 형식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