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없이 위원을 추천한 해당 3개 단체들의 대응 또한 원칙 있는 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양대노총이 건정심 위원에서 배제되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표성이 무너졌고, 3개 단체들이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승인해주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전염병 유행, 사회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마주하는 전염병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의 관점으로 인간이 환경과 다른 종을 파괴하고, 약자와 빈곤층 문제를 유발하거나 방치한 결과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신종 전염병들은 다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의학의 아버지인 루돌프 비르효는 발진티푸스 유행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인위적 질병은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그릇된 문명으로 인한 것이거나 특정한 계급만이 문명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는 질병의 원인은 세균에 있지만, 그 확산과 개인의 감수성은사회적 요인이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신종 전염병 유행의 사회적 원인을 무시한 채 예측 불가능한 감염균에 대한 개별적인 의학적 개입(백신, 치료제)만으로는 계속해서 나타날 전염병들과의 사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1일 설명회에서 올해 상반기 ‘진료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발표했다.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수가를 높여 인센티브를 주는 단편적인 대안만으로 부실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시범사업의 내용 중 뜬금없이 원격의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시범사업 목적의 진정성마저 의심이 든다.
정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폭거로 인하여, 그간 양대 노총이 전체 사업장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되어 왔던 건정심 존립의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으며, 건정심은 이제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의료민영화 빗장이 풀리는 것을 막자!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삼성을 필두로 한 의료자본과 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해왔던 의료민영화 계획의 일부분일 뿐이다. 특히 제주도의 영리병원 구상에 현재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 허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의제를 함께 묶어서 운동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는 한편, 녹지병원 설립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를 압박하는 전국적인 반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빗장이 풀리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