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간 협력을 통해 1차 의료부터 3차 의료까지, 예방에서 치료, 재활까지 표준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의료를 공급해 민간병원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산된 채 과잉진료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제각각인 공공병원 소관부처부터 일원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모색이 필요한 때다.
민간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는 최첨단 의료민영화 정책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 기업에게 다시 돈을 지불하고 받으라는 것이 바로 9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한편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려는 민간보험사의 숨겨진 계획도 경계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재벌기업이 그리는 미국식 의료의 일부라는 점을, 결국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싸움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추진 폐기에서부터 시작하자.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없이 위원을 추천한 해당 3개 단체들의 대응 또한 원칙 있는 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양대노총이 건정심 위원에서 배제되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표성이 무너졌고, 3개 단체들이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승인해주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