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으로 "역사속의 매춘부들"이라는 니키로버츠라는 저자가 쓴 책을 저
자의 표현대로 발췌해서 보았습니다. 세미나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 참고하
셨으면 하구요.


여성위 소식지 4호에 실린 세미나 정리를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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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8월 27일(금)
커리: 역사속의 매춘부들 (니키 로버츠 저)
발제: 김정은

기원전 여신숭배문화가 존재하던 모계사회에서부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서양의 매춘의 역사와 매춘부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매춘, 매춘여성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조망하는 내용의 책
을 요약 발제하였습니다. (발제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
록)

워낙 저자의 관점이 뚜렷하고 역사를 개괄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관련
된 토론보다는 성매매를 (여성운동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쟁점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1> 성매매에 관한 금지주의, 규제주의 등의 입장에 대한 판단
2> 포괄적인 성산업과 실제의 성행위가 수반되는 매춘을 구분해야하는가?
3> 매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등의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매춘운동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역사적 페미니즘의 매춘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도덕적 근거로 매춘 반대
RF-매춘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착취를 공고히 하는 것. 포르노는 연습이
고 강간은 실천이라고 봤던 관점의 연장선에서 접근.
LF-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도 상품화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상품이라고

SF-미첼 바렛 같은 경우, 자본주의 하에서 성의 상품화는 필연적인 측면
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모순일 수 있으며 자본주의 하에서
도 선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철폐되어야 이러한 모순이 해
결된다는 노동의 개념의 적용이 SF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매춘은 종식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페미
니스트들이 지나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제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매매는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
로 토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지 규제 관련토론
- 국가의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데, (포주, 고객까지
포함.)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또한 성매매 여
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 페미니스트들이 매춘부에게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제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매춘을 없애자!’라고 제기할 것인가? 일단 필
요한 쟁점은 매춘 여성들을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sex worker 즉 성노동자로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서양사회나 대만 등
외국의 관점과 동일시되기 힘든 조건.
- 매춘을 직업으로서 선택하는 것 자체가 떳떳할 수 있고, 사회로부터 격
리되지 않아야 하며, 일하는 공간 등의 자기관리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매춘을 현재 자발성문제로 접근하기 힘든 지점이 존재한다. 적
어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라는 노동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
는 현실이 있다.
- 매춘을 포함, 여성의 성의 상품화되는 ‘성 산업’ 등등 여성의 섹슈얼
리티 전반에 관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
- 일단은 노동하는 여성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 억압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은밀한 곳으
로 추방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성매매 여성들도 노동자라는 권리주장
은 포괄적 여성억압 시스템을 전복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성노동자 개념을 적용하면 노동으로서의 섹스와 성적 실천으로서의 섹스
가 구분되어야 할텐데 거기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지지 않
겠나?
-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대해, 그 권리 주장의 내용은 무엇이며, 여
성의 섹슈얼리티 억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일반적인 노동권의 개념적용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시민권의 문제가
아닌가, 단속 등에서 자유롭고 일상행위자체가 범법행위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이미 산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
대, 차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라는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노동권 문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사회자 정리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다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 매춘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매춘 자체를 성 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 페미니즘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처음 다루는 주제인 만큼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기본관점정립이 중요할 것
이라는 판단 하에 차기 세미나에서 보다 관점 수립을 위한 토론을 지속하
자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성매매의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두 차
례 정도 더 갖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