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19, 국회 산자위에서 안영근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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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유보대상을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98년 8월 24일자로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대상에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외통부에 전했다.

그런데 98년 12월 17일자로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9년 1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에는 1월 25일에 진행된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안영근 의원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98년 12월 17일 이후 40일만에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어서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안영근 의원은 "98년 8월 24일 이후 배전 및 변전사업, 천연가스도매업 분야의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5개월만에 유보조항에서 제외한 것인가? 유보조항에서 제외하려면 국내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5개월 동안 무슨 조치를 취했나? 또한 20여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99년 2월 3일자 문서에서 산자부는 미국 및 정부의 입장에 밀려 공공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던 종전입장을 철회해 자유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공기업 해외매각에 끝까지 반대하던 산자부마저 물러섬으로써 한전의 발전자회사 해외매각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한전 발전자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기업(혹은 미국 중심의 다국적기업)은 텍사코(TEXACO), 엘파소(ELPASO)에너지, 엔론(ENRON), AES 등인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중 칼텍스의 모회사인 텍사코는 이미 LG와 함께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엘파소에너지도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입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안영근 의원은 "1.4조원의 공공부담을 안고서도 1.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매도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 주연(主演) 현정부 조연(助演)의 한편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