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 급하게 쓰다보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7월초에 쓴 [사회화 노동 49호]랑 밑에 정책기획국 토론 발제문을 짬뽕한 정도의 글이지만, 참고삼아 올립니다. - 그러고보니 오늘이 파업이 시작되고 끝난지 꼭 1달째군요.. ^^ < 은행파업이 남긴 교훈 > 하루만에 끝난 파업 전국의 은행들이 파업에 돌입한 7월11일 오후 7시반경, 은행노동자들이 농성중이던 연세대 노천극장 단상에 오른 이용득 금융노련 위원장은 파업투쟁 승리를 선포했고, 파업은 은행원들의 환호성속에서 하루만에 끝났다. 노·정간의 협상이 타결되었던 것이다. 노·정간의 합의사항은 다음날인 7월12일 오전에 노사정 위원회의 결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의 책임경영 보장 등을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공표할 것, ② 금융지주회사제 실시등을 통한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 ③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고, 조직·인원 감축에 관해 노사 단체협약을 존중할 것, ④ 예금 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 ⑤ 정부에 지급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등의 조기 지급이 그것이다. 이렇게 파업이 마무리되자 터진 환호성은 비단 은행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였다. 의약분업 사태, 롯데호텔-사회보험노조 폭력진압 사건으로 6·15 남북합의 특수는 고사하고 조기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던 청와대는 합의사항 발표가 있던 12일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금융협상, 노·정 합의는 민주주의의 승리로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하고, 금융노련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청와대측이 이렇게 노·정간 합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세 가지였다. 이견을 대화로 해결했고, 파업을 하면서도 노조가 은행의 정상 영업에 참여, 평화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으며, 금융개혁의 대전제 아래 타협을 이끌어 낸 점 등이다. 특히 청와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논거에 대해 노조도 동의하고, 노·정간의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혁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7월 18일경에는 모건스탠리, JP모건등 미국의 대표적인 초민족 자본의 기수들 역시 서로 입을 모아 이번 은행파업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구조조정이 더 빠르고 강도높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한국시장에 대해 환호했다.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린 7·11 은행파업은 2차 금융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던 애초의 투쟁목표와 기조와는 180도 다른 결과로 끝맺고 말았으며, 이에 입각해볼 때 패배한 투쟁이였음이 분명하다. 물론 우리는 고용안정을 위한 은행노동자들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금융노련이 얻어낸 투쟁의 성과는 금융개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금융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데에 일조했을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은행파업의 문제점은 대략 다음의 5가지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합의한 점, ② 정부의 명시적인 고용보장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지 못한 점, ③ 관치금융철폐를 최우선 슬로건으로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반대전선을 금융노련 스스로 포기한 점, ④ 노정간의 합의를 노사정위 결의 형식으로 발표한 점, ⑤ 민주노총등 여타 민중운동 진영과의 실천적 연대보다는 노정간 협상의 중재자를 자임한 신자유주의적 시민운동과의 연계를 우선시한 점등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금융노련의 주요한 요구사항이자 투쟁 목표였던 관치금융철폐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유보 요구에 대한 평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겠다. 관치금융철폐를 앞세운 금융노련 투쟁목표상의 문제점 지난 98년 1차 금융구조조정 당시 은행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해고, 감원, 은행퇴출등의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약 4만2천여명의 동료들을 떠나보냈고, 이 과정에서 준비되었던 은행파업은 노조 스스로가 고용조정에 합의해버림으로써 어이없이 무산되버리고 말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노련은 이번에는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가 무언가 해야한다는 아래로부터의 강한 압력을 받고있었고, 이는 지난 6월15일 금융지주회사법 공청회이후 매우 급하게 이루어지고있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움직임과 임박한 2차 금융개혁 일정에 맞추어 7/11 파업투쟁으로 빠르고 강하게 분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7·11 은행파업은 애초에 매우 제한되고 잘못된 투쟁기조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비록 금융지주회사법 유보와 강제합병반대·고용안정의 요구를 내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였으나 고용안정쟁취와 금융개혁 반대에 관한 분명하고 전면적인 입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7월 4일 이후로는 오히려 거꾸로 금융개혁 저지와 고용안정 요구를 부차화하고, 이를 대신할 최상위 슬로건으로 관치금융청산과 올바른(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금융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파업을 앞둔 국민여론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파업이 은행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어찌보면 이같은 방향 선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반대가 아니라 제정 유보를 주장해왔던 금융노련으로서는 파업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결정이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금융노련은 그동안 은행부실의 원인을 관치금융에서 찿아왔고,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유보를 요구한 이유 역시 관치금융으로인한 부실이 해소되지않은 상태로 금융지주회사아래 부실은행들을 묶는 것은 부실을 증폭시킬뿐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치청산과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은 신자유주의적 금융개혁이라는 한 동전의 앞뒷면일뿐이다. 즉 관치를 청산하고,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갖추기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은행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제도가 바로 금융지주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반대'의 약한 의미로서 이해할 수도 있었던 '법 제정유보' 주장은 관치금융철폐 요구가 전면화됨과 동시에 사실상 '법 제정 수용'으로 돌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래 '관치금융'란 말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추진하기위해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그 뜻이 애매모호할뿐더러 일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정당성을 지지/보족해주기위한 유력한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된다.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함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자체가 이미 강력한 국가개입과 폭력을 동원하지않고는 수행될 수 없는 국가개입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흔히 신자유주의를 시장주의와 동의어로 보거나 적어도 시장주의의 한 일종으로 착각하는 민중운동 일각의 뿌리깊은 오해와 대면하게된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시장주의가 아니다. 한발더 나아가서 순수한 시장만능주의를 실행하는 현실 정치집단은 존재하지않는다. 학술·이론적으로야 시장만능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보수주의 이론가들과 신자유주의 이론·정책집행·정치가들은 그 뿌리가 다르다. 신자유주의는 관치철폐라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한편으로는 자본의 이윤율 하락 경향을 각종 비용절감과 국가책임의 시장철수/축소를 통해 상쇄해가면서 다른한편으로는 국가개입주의를 비판하는 보수주의를 견제하고 정책실현가능성을 높이기위한 생산적 복지나 사회안전망과 같은 정책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말은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입주의에 반대한다는 말이지 시장만능주의에 대립되는 국가개입주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친 노·정간 협상과정에서 "관치가 없었다"는 정부와 "관치 때문에 은행부실이 커졌다"는 노조간에 있었던 다툼은 참으로 웃지못할 해프닝이였다. 은행장이나 은행소유주, 채권 해결사도 아닌 노조가 왜 러시아 경협자금 미회수분과 종금사 퇴출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은행권에서 빌린 대지급금의 조속한 상환을 요구하고 이것을 파업의 목표로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판단컨데 노조는 은행부실의 책임을 기업부실채권을 강제로 은행에게 떠넘긴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찿고, 이것을 비판하기위해 관치철폐를 주장한듯하다. 물론 은행부실의 원인은 그릇된 위기극복책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을 실시한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이를 '관치'라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해서는 그 원인이 옳게 밝혀지지않는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고 은행의 부실이 다시 기업부실로 옮아가게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정책의 무능과 한계가 폭로되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조는 이같은 '위기의 지속과 구조조정의 반복'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 오히려 고용주인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자신들의 생존권적인 고용을 보장해줄것과 국가 기간 금융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어야한다. 관치철폐를 통해 주장하고자했던 경제관료들의 무능·부패·비효율의 문제는 국가의 민주화와 정부경제정책의 그릇됨을 비판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관치금융청산'을 통해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였던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합의의 문제점 정부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시장주도의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한 국제금융경쟁력확보'이다. 은행, 보험, 증권, 종금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기관간 겸업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비우량 금융기관의 퇴출을 유도, 거대종합금융 그룹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금융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계획실행의 관건은 역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이다. 본래 우리나라는 줄곳 은행의 겸업을 금지하고(분리주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역시 금해왔으나, 지난 93년 자회사방식에 의한 금융업 겸업이 허용되었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주회사제도의 전면 도입이 재벌개혁의 대안으로서 심심치 않게 거론되다가 9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해금조치가 곧바로 활발한 금융(비금융) 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였는데, 그 이유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져올 경제력집중과 산업자본(재벌)의 금융지배에 대한 규제가 어느정도 선에서 이루어질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바 없고, 설립상의 구체적 절차와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벌과 해외 초민족 자본들이 이에 선뜻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왔지만 이것이 보다 대중적인 쟁점으로 드러난 시점은 사실 올초에 진행되었던 금감위/재경부 논쟁부터였고,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공표된 것은 올해 6월이후의 일이였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에 대한 정부측의 의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는데, 정부가 굳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금융지주회사가 비단 부실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일뿐더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시스템 전반과 기업지배소유구조를 자본시장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경제전반의 글로벌스탠다드화를 앞당기는 핵심적인 경영조직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개혁은 1> 금융지주회사로 묶이게될 은행들의 주가를 올려 공적자금 회수와 부실처리를 원할히 하며(구조조정의 효과적 수단), 2> 주식소유에 기반한 기업지배소유구조를 정착시켜 경제전반의 경영투명을 제고하고(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 3> 미국식 자본시장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갖추어 금융세계화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기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정부측의 입장과 달리 7·11 파업을 주도한 금융노련 노동자들의 입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에 대한 전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개혁의 결과는 일차적으로는 사실상의 은행합병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은행노동자들의 대량감원으로 이어질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점포 축소와 정규직 은행노동자들의 감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인한 수많은 반민중적인 결과들중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날 결과일뿐임을 분명히 할필요가 있다. 즉 전민중적 관점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의 진정한 의미는 1> 은행노동자들의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2> 초민족자본의 금융장악(재국유화된 은행의 사유화와 해외매각, 재벌일가의 금융자본가로의 점진적인 전환)과 3>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구조 도입(재벌개혁과 자본투기시장의 활성화)으로인한 4> 노동의 불안정화(비정규·임시직화, 연봉제, 우리사주제등 임금체계의 개편, 노동 강도/통제 강화), 5> 2차 기업·공공·노동 개혁의 전제 조건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금융개혁이 직접적인 합병에의한 보다 확실한 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느리고 불철저한 개혁방식이라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만이 은행노조와 우리경제가 살길이라며 뜻을 굽히지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있었던 정부에 비해 금융노련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입장은 (앞서 언급된 바와같이) 약한 의미의 '법제정 반대'로서의 '법제정 유보'였고, 그나마도 선 부실해결(관치청산을 통한) / 후 구조조정이라는 대안에 기대어 있었던 바, 급기야 노조는 협상과정에서 금융개혁의 필요성에대한 원칙적 합의아래 '조건부 법제정 수용'으로 입장을 급선회하게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조건부수용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당초 일정대로 추 진하되, 부실규모를 줄이기위한 관치청산의 노력과 아울러 강제적인 은행합병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는 선에서 이루어진 정부측과의 합의를 뜻한다. 이로써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가장 격렬히 저항할것으로 예상되던 은행노조들로부터 얻게된 것이고, 시장은 이에 환호한 것이다. 김대중정권 집권 후반기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의 핵심을 옳게 보아야한다. 물론 우리 역시 금융노련의 파업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의 전제이자 하드코아인 금융개혁이 단번에 송두리채 뒤엎어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우리는 이번 파업이 그같은 개혁의 첫 번째 피해자가 될 은행노동자들에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금융개혁의 반민중성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가 이후 전개될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소중한 출발점이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것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대중정권의 금융개혁이 내포한 반민중성에대한 선도적인(시간적으로) 폭로와 타격은 고사하고, 이번 파업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던 은행노동자 고용보장에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얻어내는데에도 실패한채 김대중 정권의 금융개혁에 대하여 그 정당성과 투명성을 더해주는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금융지주회사에의한 금융개혁이 강제합병에의한 구조조정에 비해 보다 점진적인 감원을 시행할망정 보다 근본적인 신자유주의적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한 전제이라면,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한 금융개혁 추진·강제적 합병 금지"를 선언하기로 한 노정간 합의는(그것도 노사정위장의 발표로) 금융개혁에 대항한 파업의 종결이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다. 집권후반기를 맞은 김대중 정권의 통치전략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총동원 체제"에서 "사회통합적 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그 중심점을 옮겨갔다. 여기에는 단순한 위기수습용 개혁을 넘어서는 말그대로의 '구조'개혁이 중심을 차지하고, 덜 파괴적이고 더 많은 개혁 세력의(관리주의적 중재자인 개혁적 시민운동의 등장과 육성) 동참이 전제되며, 남북화해와 빈곤문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안이 가미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배제와 폭력적 탄압과 함께 진행됨을 유의해서 보아야한다. 즉 김대중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진실은 보수주의자에 비견한 상대적인 합리성과 참여적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과 독점자본·개혁주체들간의 대립을 가장 첨예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핵심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에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보장받지못하는 개혁에의 굴욕적 참여인가, 폭력적 배제를 감수한 사회통합적 개혁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이탈을 통한 경제주권과 생존권 사수인가에 전선은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