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기연)에서 발간하는 '민주노동과대안' 6월호에 개재될 글입니다.

6월16일 재경부가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한 후, 다양한 이해집단들은 구체 항목을 중심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7월 21일 입법예고를 하여 민중운동의 단일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글은 금융화를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전면반대하는 견지에 서있습니다.

"분명 이번 법개정에는 남한 보험시장을 거점으로 해외(중국과 동남아)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과 보험사의 이해, 남한금융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초민족적 금융그룹의 이해, 집권5년째 미완의 과제인 금융개혁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결합·일치되어 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재벌과 보험회사, 초민족적 국제 금융자본은 서로 피나는 경쟁을 벌이겠지만, 이는 보유 자산규모를 둘러싼 것이며, 경쟁의 궁극적 결과는 민중의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고 만들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생존위기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급작스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의 책임에 맡겨온 현재의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국내 재벌의 이윤확보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줄 뿐, 민중들의 생계를 도탄으로 몰아넣는 자본과 정부의 반민중적 금융개혁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