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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폭 개정 예정 : 이는 30년 만에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 암 12종이 추가 인정되고, 암 유발물질에 포름알데히드·엑스선·감마선 등이 포함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업무상 정신질환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됨. 만성과로 기준이 현실화되며, 호흡기계 질병 유발 물질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예정임.

2. 리베이트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응 : 의협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촉구하며,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함. 이후 영업사원 출입금지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어, 제약업계와 개원의 일부는 혼란스러워 하는 입장을 보임.

3. 박근혜 당선인,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 말바꾸기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관련 공약을 수정하여, 여기에는 선택진료비·병실료·간병비 항목은 여전히 비급여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국회의원 12명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함.

4.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예상 :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 체계를 3단계 인력체계로 바꿈. 이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구성되며, 일정기간 이상 경력이 되면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경력상승체계가 특징임.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5.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른 제약 및 보건의료산업 지원, 1원 낙찰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건강증진협력약국 관련 의협의 비판, IMS 시술 관련 판결에 따른 한의사들의 반발, 보건의료노조의 간병인 현실 관련 토론회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