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주간경제 이번호에 실린 글입니다. 밑의 OECD원칙과 함께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 자본의 리버럴 브레인들이 신자유주의 전략에 대해 아주 자~알 설명하구 있습니다. ## 참여연대운동에 대한 자본의 시각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필독을 권합니다.[MG] 시민운동과 기업활동 Win-Win의 길 오정훈, 윤종일 주간경제 564호 2000.3.29 시민운동의 지향점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과 상충되는 면도 적지 않으나 주주중시 경영, 경영투명성 제고 등 기업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 영역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시민운동을 무작정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지닌 집단의 하나로 시민단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기준으로 시민단체는 지부를 제외하고 4,681개(자료 :시민운동정보센터 DB)에 이르고 있으며 정치개혁, 소액주주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여권운동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시민운동은 특별검사제 도입, 선거법 개정, 휴대폰 가격할인, 군가산점 폐지 등 주장해온 내용중 상당수가 입법화되거나 기업활동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들어 총선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낙천·낙선운동과 참여연대가 중심이 되어 펼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90년대 들어 시민단체 급증 시민사회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의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다. 시민단체총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74.2%가 1987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이 활발해진 배경은 6.29 선언, 문민정부 출범 등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달성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에서 삶의 질이나 복지 등 생활주변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중산층의 비중이 두터워지면서 시민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 복지, 빈민구제, 공중보건, 학교교육 등 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기 힘들지만 시장에 맡기기도 어려운 공적영역(제3섹터)이 점차 증대된 것도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시민운동의 새장을 연 단체는 경실련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설립된 경실련은 투쟁위주의 운동방식을 과감히 지양하고 금융실명제, 부동산투기 억제 등 중산층의 이해에 부합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언론과 시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함께 오늘날 시민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 최근들어 시민운동은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간, 국내 시민단체와 외국 시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해지고 정부와 시민단체간 관계도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네트워크화되는 시민운동 그동안 비슷한 일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난립으로 운동의 효과가 반감되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주요 이슈에 대하여 공동운동체를 구성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나아가 시민단체간 네트워크를 상설화하는 형태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간 연대기구인 시민단체협의회의 경우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등 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낙천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총선연대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빈곤, 노동, 환경, 마약, 국제범죄 등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나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 동해안 원전건설 반대운동, 영월댐 건설반대운동, 97년 노동계 총파업때는 각국의 시민단체들이 지지성명과 동조시위를 벌인 바 있다. 시민단체-정부간 네트워크도 활성화되고 있다. 90년대 이전만 해도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적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환경운동연합, 녹색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주요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네트워크화는 정보화로 더욱 가속되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시민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네티즌 시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공천부적격자 발표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으며 참여연대 역시 대기업 주주총회를 인터넷 생중계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호응을 유발하였다. 제3의 길을 통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운동의 지향점은 ‘제3의 길’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강한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기업의 횡포를 견제함으로써 공공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공동체가 전제된 시장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정부에 대해서는 통제의 철폐와 공공부문의 효율화, 주민자치 영역의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를 기업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운동은 크게 기업민주화(경영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혁)와 시장민주화(탈세 및 부정부패 방지, 소비자주권 확보, 환경친화적 경영)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민주화 운동 관련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소액주주 운동이다. 참여연대는 주주총회, 주주대표소송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 소액주주의 이사 추천권 보장,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각 기업들의 주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외이사 문제, 집중투표제, 성과배분 문제 등이다. 사외이사의 경우 시민단체는 소액주주나 시민단체가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한편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관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가수준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에 대한 보상대책의 수립 요구와 함께 임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스톡옵션 부여 반대 및 전 종업원으로의 확대실시 등 성과배분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나타난 시민단체의 일관된 자세는 ‘주주민주주의’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민주주의가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면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이나 집중투표제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의사결정에 대한 제동을 가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높아지겠지만 반면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고급의 기업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시민단체의 경제민주화 운동은 단지 소액주주운동 차원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시민운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이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시각에 따르면 기업경영은 궁극적으로 주주뿐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소액주주운동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주 위주의 자본주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주주뿐 아니라 기업활동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므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서는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적을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하며 기업경영도 주주, 채권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 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IMF 이후 대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외이사제도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소액주주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참여연대는 주총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3월 초 데이콤,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등에 대해 소액주주 추천 이사 2명 선출, 사외이사가 2/3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 구성,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였다. 사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소액주주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우선 제도적으로 소액주주권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을 가진 주주의 집중투표제 청구권이 신설되었으며 증권거래법에서도 이사회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이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70년대 대기업 부도가 빈번해지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면서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된 적이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중에서 40%를 넘어서고 있고 영국은 최고경영자가 이사회의 의장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리인 문제 해소에 도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과반수 선임은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리인문제란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이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존재하는 대리인 문제를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기존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되고 그중 일부가 소액주주의 추천을 받은 경우라면 경영진이 지배주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은 적어진다. 소액주주운동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반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경영에 더 많이 참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더라도 소액주주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 무임승차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한다고 하자. 그러기 위해서 그는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이에는 많은 시간과 돈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에 경영개선에 따른 이득은 자기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주주도 주식보유비중만큼 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소액주주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회사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오히려 경영에 불만이 있는 소액주주는 그 회사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 소액주주 운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 내부모순 극복해야 현재 낙천운동, 소액주주운동, 비리인사 명단공개 등을 통해 시민운동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민운동은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재정적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 정부지원금, 기업 및 재단 후원금이 활성화된 반면 우리는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1년 사업비 예산이 평균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시민단체 상근직원의 보수도 수십만원인 경우가 대다수인 상태이다.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시민단체들이 난립한 데다 인력과 예산부족은 시민단체가 전문적인 역량을 축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민운동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보다는 백화점식 프로그램의 나열과 성명발표 등 단발성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 것도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에 연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에 정치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집행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거나 조직내부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민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 시민운동은 일부 소수의 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시민운동에 보내는 지지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시민자치, 시민참여인 이상 앞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 시민운동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시민운동중 기업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존재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네티즌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시민단체간 연대활동이 강화되면서 기업활동에 미치는 파괴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민단체의 기업개혁 운동이 단순한 불매운동, 성명서 발표 등 단발적 행사에 그친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反환경기업 리스트 작성, 부정부패 기업순위 발표 등 체계화ㆍ조직화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시민운동을 무작정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면도 있으나 이들의 주장 중에는 주주중시, 경영투명성 등 기업 스스로 장기적 생존을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점차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커지고 시민의 호응이 늘어날수록 시민운동의 주장에 무관심한 기업은 기업매출이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세계 최대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 생산업체인 몬산토도 환경단체 및 농민단체의 반발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였고 코카콜라도 캔오염 사태에 대해 초기대응을 잘못하여 매출이 격감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요 시민운동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모니터링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 소비자문제 등 장기적으로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민단체와 기업간에 상호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업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이 주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실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본질상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기업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리더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결국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윤리적·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최소한 기업의 1차적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 종업원,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좋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더 많은 고용과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 기업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격차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