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자료. [의견서]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
 
1. 경과
 
  1. 년 7월 8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발표함. 이어 7월 13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발표함.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되자 성주 군민들은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음.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비롯한 대구·경북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주민들이 추천하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 이완영 의원의 ‘성주 내 다른 지역이 있는데 검토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었음. 해당 간담회 직후, 국방부는 제3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기존의 태도를 갑자기 바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1. 월 30일 한·미 양국은 공동실무단이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를 평가한 결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호언장담하던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롯데 성주CC 골프장을 최종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것임.
  • , 성주CC 골프장은 롯데상사의 소유이며 운영은 롯데상사의 최대주주인 호텔롯데의 리조트사업부가 맡고 있음. 성주CC 골프장은 롯데그룹 소유 골프장 4곳(제주, 부여, 김해, 성주) 중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곳임.
  • 월 7일 롯데 성주CC와 국방부는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롯데 성주CC와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함. 양측 토지 감정평가 후 올해 1월 중 롯데 이사회 보고 및 계약 체결 결의, 국방부와 롯데의 최종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임.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특검은 아래의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함.
 
2.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호텔롯데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간의 연관성 수사
 
  1. 년 롯데그룹은 미르재단에 28억 원(호텔롯데-면세점 사업부),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롯데케미칼), 총 45억 원을 출연했음.
  1. 년 5월 말 롯데는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시설 건립’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았음.
 
1)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1. 년 6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시작함. 6월 9일 검찰은 법원에 롯데그룹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10일 신동빈 회장 자택,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음.
  1. 월 9일~13일 사이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던 70억 원을 돌려받았음. 70억 원은 9일부터 기금을 출연한 롯데 계열사 계좌로 나뉘어 입금되었음. 롯데는 사실상 압수수색 전날 70억 원을 반환받은 것임.
  2.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70억 원 반환에 대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돌려주라고 했다”고 증언함. 최순실과 안종범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대응했다는 의미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정보를 최순실에게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1. 월 29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음. 검찰 수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10월 19일 최종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됨.
  2. 월 29일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날, 국방부는 롯데상사에 ‘롯데 성주CC가 최종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되었으니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함. 이어 바로 다음 날인 9월 30일 한·미 양국은 롯데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함.
이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정황임.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롯데 비리의 핵심인 신동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재청구도 하지 않았음.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혐의에 계열사 비리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제기됨.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바 있음.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 지시나 압력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 , 2014년 한화그룹은 최순실에게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심지어 선고 하루 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음. 당시 김승연 회장은 실제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이후 한화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25억 원을 출연했음.
 
2)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호텔롯데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1. 년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은 2차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면세점 사업권을 잃었음. 당시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사업권 추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그러나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SK그룹 최태원 회장, 3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독대한 뒤 4월 관세청은 추가 면세점 공고를 냈음. SK그룹 최태원 회장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 중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방안에는 “정부가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알려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 중에도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고 알려짐.
국회가 통과시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면세점 사업권을 상실한 롯데그룹이) 2016년 4월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됐음. 관련하여 11월 24일 검찰은 면세점 사업 선정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SK그룹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도 예정된 상황임.
그러나 관세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과 검찰 수사 등을 모두 무시하고, ‘심사를 연기하면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12월 17일 원안대로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 선정 발표를 강행함. 같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는 탈락한 반면, 신세계디에프(신세계그룹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5억 원 출연)와 호텔롯데는 선정되었음.
관세청의 무리한 선정 발표 강행이 2017년 1월로 예정된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롯데에 면세점 사업권을 확정해준 것은 아닌지 수사해야 함.
 
3. 토지 취득 관련 롯데가 현금 보상이 아닌 국방부의 교환 방식 안을 수용한 배경 수사
 
1) 국방부와 롯데가 협의한 부지 취득 방식
롯데상사는 2016년 9월 29일 국방부로부터 성주CC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후, 10월 7일 국방부와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함.
롯데상사는 토지 취득 방식과 보상 방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음. 그러나 국방부는 10월 25일 롯데상사에 공문을 보내 “사드의 적기 배치를 위해서는 귀사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면에 소재한 3개의 군부대 부지 209,133㎡를 교환 대상 부지로 제안함.
결국 부지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11월 16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취득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2) 국방부가 강행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 방식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함.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음. 11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의원 역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라서 교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고 묵살해왔는데 이번은 그 전례와 무관하게 (중략) 교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임. 최초 예정지로 지목된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군부대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에 재정 부담이 없으나, 롯데 성주CC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함. 교환 방식은 군 소유 부지를 롯데에 주는 형식일 뿐,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임. 국방부는 당장의 국회 예산심의 의결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임.
 
3) 현금 보상을 원했던 롯데가 토지를 교환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
  •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경우 국방부는 롯데 측에 토지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건물 등 물건 보상 ▷투자비용과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한 권리의 보상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보상 ▷생활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함. 그러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 교환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제대로 평가되기 어려움.
롯데가 현금 보상이 아니라 남양주 소재 군부대 부지를 받게 되면, 해당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는 롯데의 책임이 될 것임. 일반적으로 국방부가 군 소유 부지를 매각할 때는 먼저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발견되면 이를 정화한 후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통상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는 과정임. 그러나 2017년 1월 중 국방부와 롯데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면,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움. 환경 정화 비용은 오염 조사를 해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롯데는 규모를 산정할 수도 없는 오염 조사 및 정화 비용을 감수하게 되는 것임.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던 롯데상사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례가 없음에도 국방부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배경에 대해 수사해야 함.
 
4. 사드 부지 제공은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
 
이처럼 사드 배치 부지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박영수 특검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이 아니었는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함. 미르·K-스포츠 재단 거액 출연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와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간의 연관성 등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관련 모든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함.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국방·외교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사드 배치 강행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임. 그 결정 과정 또한 매우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음. 사드 한국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음.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기는 사업임에도 주민 동의는커녕 국회 동의도 철저히 무시한 채 추진되었음. 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최순실 등 특정 사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박영수 특검은 사드 한국 배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둘러싼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의혹을 낱낱이 수사해야 함. 국방부가 1월 중 롯데와 최종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