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및 이주인권 활동가에게 폭행을 자행한 울산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STOP CRACKDOWN! NO ONE IS ILLEGAL!"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규탄 발언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부장)
사월 (다산인권센터)
이현서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기자회견문 낭독 정혜실(이주민방송 MWTV대표)
 
 
□ 일 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외노협 등 이주인권 제 단체 공동주최
 
 
 
<기자회견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끝가는 줄 모르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있었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을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울산출입국의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이었다. 지난 7월 4일 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울산출입국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부터 도망치다 6미터 아래 펜스로 추락해 머리뼈골절과 심각한 다리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주노동자는 먼저 중소병원인 시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상태가 심각하여 동국대경주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부상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단속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다 안전요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마터면 이주노동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울산출입국은 이 야비한 폭력 단속의 실태를 은폐하고자 했다. 이번 부상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이집트 이주노동자 부상사건 이후 이주단체들이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소장 사퇴, 단속책임자 징계, 부상 이주노동자 책임 등의 요구를 내걸고 한 달 동안 울산출입국 앞에서 농성투쟁을 한 이후 또 다시 재발된 사건이다. 3월에 이미 언론을 통해 폭력 단속의 실태가 보도된 바 있었기 때문에, 울산출입국은 이번 사건을 경주이주노동자센터의 손이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자 했다. 그래서 센터에 근접해있는 동국대경주병원에서 환자를 빼내 부산대양산병원으로 강제이송한 것이다.
이 강제이송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그야말로 짐짝 취급을 당했다. 출입국 직원들은 부상이주노동자를 직접 들것에 실어 양산병원으로 옮겼다. 양산병원에는 입원실이 없어 부상이주노동자는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심지어 응급실에 이송된 지 7시간 만에 나타난 양산병원의 담당교수는 “전원에 대한 의뢰서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상이주노동자는 동국대병원에 계속 입원해있었다면 오늘쯤 다리의 부기가 빠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단속 중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를 면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이 센터 활동가들에게 울산출입국소속 직원 최00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여성활동가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완력을 사용하여 팔과 손목을 비틀었으며, 함께 있던 활동가의 왼쪽 뺨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졸랐다. 그의 폭력은 병원경비원들과 다른 출입국직원들이 제지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런 상식밖의 일이 벌어진 것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공무원이 백주대낮에 인권활동가를 린치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러나 법무부 소속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폭력적인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위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민)를 단속한다는 명분 하에 야간단속, 함정단속, 토끼몰이식 단속 등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높은데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고 집단폭행으로 피멍이 들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적인 인권침해는 ‘불법체류율 00%이하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어쩔 수 없는 희생’인 것처럼 유야무야 묻혀져 왔다.
이번 울산출입국직원에 의한 폭행사건은 이주민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얼마나 쉽게 내국인에 대해서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내국인의 인권도 보장하는 길 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집권하였다.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폭력단속이야말로 전형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 역시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폭행당한 인권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관련책임자들의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국행정의 특수성’을 들며 자의적이고 반인권적 법집행을 일삼아온 출입국당국의 관행이 제도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폭력적인 강제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하나, 폭력 단속 및 폭행 당사자 즉각 파면하라!
하나, 사건은폐 중단하고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치료비 책임져라!
 
2017년 7월 12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경기이주공대위 (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변혁당경기도당,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건강한노동세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법센터 어필, 파주EXODUS,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