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노동보다 | 2022.06.07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라

사회진보연대
오늘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의 과적, 과속, 과로라는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원가비용과 노동시간을 고려한 적정 화물운송운임을 강제하여, 화물노동자들이 과적, 과속, 과로를 강제하는 조건을 해소한다. 또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을 요구하며 과적, 과속, 과로를 향한 경쟁을 스스로 지양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의 의뢰로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연구했는데,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했고, 화물운송업계의 다단계 거래 관행도 개선되었으며,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노동자들 역시 과적과 과속 경험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적용품목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 셈이다.
 
안전운임제도 시행 연장 및 보완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은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을 깨워 우리 사회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법과 공정을 운운하기 전에, 외주화로 기울어진 화물운송업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화물운송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사용자인 화주가 화물노동자의 과적, 과속, 과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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