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KTX 불법파견이 합법이라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KTX 승무원들을 정규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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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KTX승무원 불법파견 아니다"
"일부 불법성 있지만 종합적으론 합법이다" 주장

노동부가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로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9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사와 유통간 체결, 시행중인 승객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은 그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 및 유통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사와 유통, 종속성은 있지만 독립성도 있다?

노동부는 철도공사의 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유통(한국철도유통, 구 홍익회)이 승무원을 편성, 배치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했다는 점 △유통이 공사의 시정요구서 접수 후 취하는 조치는 위탁협약서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유통이 승무본부에서 여승무원의 승무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 △유통이 인사복무관리를 직접 하고 유통이 인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검토의견으로 내놨다.

사업경영성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공사와 유통의 관계에서 주식소유 비율이나 공사 출신 임원 배치, 공사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적 종속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통이 근로조건을 자율결정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며 이행책임도 수행한 점을 보아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철도공사가 신규채용 여승무원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 평가하고 공사의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근무시간이 결정된다"고 주장한 KTX승무원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
또한 "철도유통이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를 지급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공사가 여승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유통에 대여하는 등, 유통의 사업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사가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급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KTX승무원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열차팀장 지시감독은 도급업무 이행 위한 것"

철도공사의 KTX승무원 직접 지시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KTX승무원들은 "열차팀장과 여승무원간 업무가 연계돼 있어 분리가 곤란하고, 유통이 열차에 탑승하지도 않아 근무평가를 할 수 없어 열차팀장이 근무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사가 직접 지시감독을 행사했다"는 요지의 진정을 제출했지만, 노동부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노동부는 조사결과에서 "여승무원 업무가 열차팀장 업무와 중복되며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유통측 현장대리인이 상시적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않아 실제로는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으면서도 "열차팀장은 안전업무와 운전업무, 여승무원은 승객서비스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발표했다.

열차팀장이 직접 행사하는 지시감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이는 위탁협약서로 한정돼 있고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한 지시권 성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불법성 인정하면서도 "'종합적'으론 합법" 주장

노동부는 결과보고서의 종합의견에서도 "당청의 사실관계 조사결과,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일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통이 노무관리상 독립성과 경영상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 등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출해 놓고도 "종합적으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그렇다면 일부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나 사업경영상에서 일부는 침해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대답하면서도 "유통과 공사간에 체결한 위탁협약 자체가 100퍼센트 완벽한 적법 도급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엄현택 청장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에 대해서도 "위탁협약서가 파견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꽤 있었지만, 도급계약으로서의 본질을 넘어선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일부라도 불법적인 부분이 들어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것은 작게 있고 합법적인 부분은 많이 있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계속했다. 엄현택 청장은 "조금의 흠결을 가지고 전부를 무효화한다는 건 더 어렵고, 문제는 지금 KTX관광레저는 대상이 아니라 판단을 안했으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노동청장, "로비나 외압 일체 없었다"

엄현택 청장은 로비 외압 의혹에 대해선 "외압은 없었고 조사자는 바뀌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진정인 측에 대해서는 적법도급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피진정인 입장에서는 불법파견 입장에서 조사하는데, 조사상 기법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건 재조사에 임할 때부터 이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객관적, 중립적, 평상지심으로 한다는 원칙이었다"는 답변이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와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답변에 따르면 요지는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땐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파견법 위반 여부가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지만,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진 않은 것이다. 노동부가 이같은 애매한 조사결과를 내면서 '합법 도급'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참세상)

<성명서>
서울지방노동청의 KTX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규탄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미 철도노조KTX열차승무지부는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을 불법파견했다는 수 많은 증거들을 내놓았다. 이 증거들은 인도적 관점과 법리적 판단 모두 불법파견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수 많은 변호사들과 법학자 들이 동의했다.
국가인권위도 사실상 불법파견을 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막상 노동부의 결과는 정 반대로 나왔다.
우리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이 노무현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오로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 본다.
먼저 노동부는 불법파견 인정에 대한 외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철도노조KTX열차승무지부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KTX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에 관한 철도공사 입장’이라는 문서를 노동부 윗선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파견 판정을 앞두고 법률자문단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 외압에
의해 당초의 불법파견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가 과연 이 문제를 KTX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만 놓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KTX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는 단순히 KTX승무원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해서 KTX승무원의 불법파견 판정이
이뤄질 경우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정부의 외주 위탁 방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적인 불법파견 여부보다
정치적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서울지방노동청이 철도공사,
청와대, 자본과 보수언론의 압력을 이겨내고 올바른 판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하자. 서울지방노동청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일부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서울노동청이 인정했듯이 공사가
KTX승무원의 업무수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공사가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 열차팀장이 승무원에 대한 업무확인 과정 자체가
업무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업무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더욱이
공사에서 손망실된 기자재에 대해 승무원에게 직접 변상조치하도록 했다. 더 이상
무슨 불법파견의 증거를 더 대란 말인가?

이에 대해 철도청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고 있다며 내놓은 사례들은 그야말로
헛웃음꺼리다. 철도유통이 승무원교번표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것 역시 공사의
‘열차운용계획표’에 따른 것이다. 철도유통이 승무원에게 출무 정지, 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 것 또한 공사가 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작성한
‘시정요구서’에 의한다. 다시 말하면 공사의 ‘시정요구서’와 ‘열차운용계획표’를 내놓지 않을 경우 철도유통은 승무원에 대해 본질적 업무 지시나 노무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주된 업무는 구분 가능하다고 하나 철도청이
인정하는 대로 열차팀장과 여승무원 업무는 연계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행할 수 없다. 결국 오늘 서울노동청이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도 오히려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을 불법파견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파견 사실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적법하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전에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말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며 외주위탁을 양산하고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이 정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공공연맹은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 연맹은 정부와 자본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만들며
만연해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맹은 이미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정부의
반노동, 비정규직 양산,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분연히 투쟁에 일어설 것이다.

2006.9.29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06년10월01일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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