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포항건설노조 단식농성
건설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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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포항건설노조 비대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포스코, 출입제한 20명 약속 어기고 90명 조치


김진배 포항지역건설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포스코 출입제한 조치 철회와 자유로운 출입 보장을 요구하며 9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포항건설노조는 9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포스코는 90명에 달하는 출입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상근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것 △노동부는 토목 전문건설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업체를 처벌할 것 △포항시 등은 포스코의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포항건설노조의 이같은 입장은 포스코 측이 지난 9월 27일 "건설노조에 대한 포항제철소 출입제한 인원은 90명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90여 명이라는 출입제한 인원 규모에 대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생과 화합 차원에서 출입제한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가 밝힌 90명에는 분회장을 제외한 노조지도부를 포함해 포스코 점거투쟁 관련 1심 구속자와 석방자 63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 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노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사측과 합의한 내용은 "분회장을 제외한 노조지도부, 절도 및 폭력을 행사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합원에게 제철소 출입을 보장하고, 그 기간은 파업종료 후 7일 이내로 한다"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합의에 따르면 출입제한 인원의 규모는 20여 명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것도 차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포항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82일간의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20여 명에 국한한 출입제한 폭의 최소화 약속이었는데, 90명에 달하는 출입제한 행위는 노사합의 약속의 일방적 파기이며 해당 조합원과 가족의 목숨과 생계를 담보로 한 해고조치"라며 포스코를 강하게 비난했다.

포항건설노조는 노사합의 이행에 대한 포스코의 응답이 없을시 민주노총과 4개 플랜트협의회의 지원을 얻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출처:참세상)

<참고자료>
[성명] 포스코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중단하라
- 신형 블랙리스트 폐지하라

10월 9일부터 포항건설노조 비대위 위원장인 김진배 동지가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포항지역건설노조가 80일이 넘는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포스코가 노사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90명에 가까운 조합원의 포스코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출입하는 노조상근자에 대한 출입도 봉쇄하고 있다. 또한 토목관련 전문건설업체는 일을 하려면 입사시 조합 탈퇴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사단체 협약에 따르면 포스코는 당초 20명 내외의 출입제한조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9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블랙리스트로 출입제한을 당하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협약의 일방적 파기이며, 해당 조합원과 가족의 목숨과 생계를 볼모로 한 부당한 해고조치에 다름 아니다.


지난 9월 20일 파업을 끝내고 20일이 지나도록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출입제한의 벽에 막혀 110일이 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건설노조의 현장활동은 조합원의 안전한 노동과 복지향상,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노조가 생긴 이래 18년 동안 노동조합 간부는 현장 순회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막는 것은 노조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으로도 보장된 노동조합 상근자의 현장활동이다.

또한 토목분야 전문건설업체는 공공연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탈퇴서를 만들어 입사시에 강요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 조직을 파괴하는 책동의 일환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노동부가 수수방관하고 사용자의 편에서 이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고통은 줄여야 하고 상처는 아물어야 한다.

포항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은 보장되고 단체협약은 지켜져야 한다. 또한, 감옥에 있는 조합원들은 조만간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노사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원하는 포항건설노조의 요구가 노동부와 포스코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의 진정성 있는 대화로 반드시 관철되도록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0월 10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본부장 이해삼 최고위원)

<포항건설노조의 요구사항>

○ 포스코는 90명에 달하는 출입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포스코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상근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라!

○ 노동부는 토목 전문건설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고 관련업체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 포항시와 노동부 포항지청을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은 노사화합으로 나아가는 지역정서에 찬물을 끼얹는 포스코의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서라!


2006년10월11일 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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