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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4.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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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은 불가능하다

이규철 |
근면함은 천하의 미덕이다. 반대로 게으름은 천하의 부덕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나라에서는 근면한 이를 으뜸으로 치고 게으른 자를 소인배라 비난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굳은 믿음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근면하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과연 그 누가 근면한 자에게 성공을 보장하는가? 휴일도 제대로 없이 하루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누가 성공을,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현재 그들에게 보장된 것이 있다면 오히려 갈 데 없는 가난, 빈곤뿐이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복지정책, '일을 하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선전은 이 나라의 빈곤한 노동자들에게는 화를 돋구는 소리일 뿐이다. 도대체 노무현 정권은 무슨 근거로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신자유주의가 빈곤을 양산하고 있다.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체제유지를 위한 필수요소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략중 하나인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빈곤층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고용의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일을 하고자 하는 빈곤층이 있어야-그것도 광범위하게-불안정 노동의 일반화는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빈곤층의 생성은 결국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저하를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불안정노동과 빈곤은 서로를 부추기며 신자유주의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 {{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신빈곤층'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현재의 빈곤은 과거와 그 성격이 다르다. 아래 표를 보자.

두 개의 그림은 한국노동연구원(2003)에서 발표한 '일자리의 양극화와 빈곤정책의 방향' 분석자료로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의 일자리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일자리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상위 30%까지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중위 40%의 일자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줄어들기도 했다. 이에 비해 하위 30%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소위 중산층이라 불리우는 중위 40%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상·하위로 양분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그림은 일자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이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상위 30%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중위 30%에서는 정규직은 대부분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하위 30%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국내 웬만한 기업들의 고용구조를 살펴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노동자수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그 내부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대폭 축소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운 경우는 수없이 많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중산층'이 한국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들이 대부분 하위계층, 즉 빈곤계층으로 몰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정규직 일자리의 축소와 비정규직의 확대이며 궁극적으로는 불안정노동의 일반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 일을 안하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창출하고 있는 빈곤은 결코 개인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명백한 지배세력의 책임전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수치들이지만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명백하다. 비정규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만 받으면서, 게다가 기본적 생활보장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평균치로서는 표현되지 않는 극빈 노동층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적용 제외로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3년 8월 현재 62만 7000명이다. 이들이 과연 일을 안 해서, 혹은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한 것인가?
현재 한국 사회 빈곤 문제는 개인의 선택문제가 아니다. 3D업종을 기피해서, 임금을 더 받으려고 고의로 실업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리고 언제든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극도로 유연화된 노동시장의 문제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만이 빈곤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불안정노동의 일반화가 양산하는 광범위한 빈곤은 때로 지배세력에게 일정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인간이 삶의 위기, 생존의 위기에 몰렸을 때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그들 역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협에 대해 지배세력은 복지의 이름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왔고 현 정권은 참여복지란 이름의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참여복지정책은 애초 의도했던 효과보다는 오히려 빈민의 분노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작년 최옥란씨의 분신으로 드러나듯 절대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법이며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정책 역시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고된 노동을 빈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의 빈곤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애써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 식의 복지정책은 '일을 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해야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협박이다. 이는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회피하면서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짓이다. 먼저 현재 정부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정부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은 노동 능력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 노동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생계를 보조해주고 노동능력자에 대해서는 각종 자활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는 본 글의 목적과는 다소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 즉 노동이 가능한 빈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만을 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말부터 일자리 창출을 사회, 경제 정책의 핵심 화두로 내세웠다. 이는 지난 2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으로 가시화되었다. 이런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핵심 방향은 다시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1)'일자리 질은 상관없다. 무조건 일자리를 창출하라!?'
정부 정책은 일자리의 질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기업의 고용 증진과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사기업의 고용 증진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고용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낳을 효과는 전사회적 노동의 불안정화뿐이다. 불안정노동을 강화하는 일자리로 현재의 빈곤 및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역시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계약직 근로를 시키겠다는 것일 따름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올해 여름 투쟁에서 보았듯이 추가적인 인력충원 효과보다는, 오히려 노동강도의 강화와 구조조정의 효과만을 발생시킬 뿐이며, 정부는 이를 거의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무작정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급여, 생활보장책 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취할 경우, 이는 빈곤, 실업층을 최저조건의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둘째,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직, 혹은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이며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안정화, 즉 정규직화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나온 노동법 개악안에 포함되어있는 기간제 관련 법률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혹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기간제 고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기간제 근로 법안중 4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결국 사회적 일자리 확대 사업이란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의 맥락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사실 복지정책의 축에 낄 수도 없는 것이다.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빈곤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를 증가시켜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를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빈곤탈출 사업이 아니라 빈곤의 확대·강화 사업이다.

(2)'무조건 일해라.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지도 없다!?'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빈민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조건부 수급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노동이 가능한 자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생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빈민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기초법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실시하고 EITC{{ EITC제도란 미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 노동자에게 소득세 공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비 및 사회보장비의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것, 둘째, 잠재적 공적부조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갖고 취업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다. 미국의 복지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본 호에 기재된 원종현의 글을 참고할 것.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노동을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동 유인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노동유인제공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의 복지정책이 빈민들에게 노동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시작한다. 즉 실업수당, 최저생계비 지원 등 국가의 공적부조만으로 살아가는 빈민의 존재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노동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들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2003년 최옥란씨의 죽음은 최저생계비 등 현재 국가의 공적부조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해 주었다. 또한 빈민들을 무작정 노동시장으로 내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자리라는 건 대부분 비정규직,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이는 빈민들의 개인 능력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결과이다. 현재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결코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지 않는다. 단지 하루 하루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노동의 동기를 제공한다한들 이 사회의 빈곤은 제거될 수 없다. 단지 최악의 상태 바로 이전에 빈민들을 묶어둘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런 정부의 정책에는 노동이 불가능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차라리 수급자를 분노케하는 최저생계비만이 존재할 뿐이다. 정부 정책이 이들을 배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노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재의 사회체제 하에서 필요치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 이승연씨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2년 이승연 수급자(3인 가구)는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드는 추가지출에 대해 최저생계비가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0월 28일 재판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합헌판정을 내렸다.
판결의 첫 번째 근거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 여부’가 기준이 되며, 국가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재량껏’ 시행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존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1인가구 36만원의 낮은 최저생계비는 대다수의 빈민을 유일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수급권이 보장되더라도 월20만원도 되지 않는 급여로 극도의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
}}.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에는 악어의 눈물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정책이 그나마 존재하던 복지제도를 파괴, 혹은 축소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각종 제도에 대해 재원마련 문제나 이른바 '이중복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빈약한 이 사회의 복지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극빈층은 사회의 주변부에서마저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개연성있는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분쇄가 빈곤탈출의 유일한 희망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서 빈민이 자력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빈곤의 광범위한 존재가 현 사회의 유지기반인 한에서, 신자유주의는 결코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노동법 개악을 보라. 겨우 버티고 있는 정규직마저 아무런 제한없이 파견업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을 입안한 정부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정부가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빈곤해결책이 아니라 빈곤층을 불안정 노동으로 내모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이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차라리 '착취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빈곤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가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결국 빈곤 탈출의 희망은 노무현 정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민중들의 투쟁에 있다. 노무현 정권이 제시하는 거짓 희망에 자신의 삶을 내걸지 말자.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의 충실한 대리자일 뿐이다. 비정규직 철폐,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전 민중의 힘찬 투쟁만이 빈곤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P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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