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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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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한 세계화4] 아프리카의 전쟁들

알렉스 드 와알(Alex de Waal) | Justice Africa
알렉스 드 와알 Alex de Waal | Justice Africa
번역: 김용현 (한반도팀)


[해설]

이 글은 매리 칼도어가 편집한 『세계적 불안정』 제3권에 수록된 ⌈아프리카의 전쟁들⌋을 국역한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탈냉전의 시기인 1990년대 아프리카에서의 전쟁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띠고 빈발하였는지를 거시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전쟁들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글이 실린 『세계적 불안정』 시리즈는 UN대학의 WIDER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출판한 것인데, 그 시리즈의 주제가 바로 <새로운 전쟁들>이다(참고로 지난번 번역 소개한 메리 칼도어는 이 프로젝트의 연구성과에 바탕으로 『새로운 전쟁들』이라는 저서를 따로 발표한다; 부분국역 35호 ⌈세계화된 전쟁 경제⌋). 따라서 이 글의 저자인 드 와알 역시 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전쟁들을 ‘새로운 전쟁’의 맥락에 위치짓는다. 즉, 종족/민족적 분할들에 기반을 둔 동일성의 정치를 빈발하는 전쟁의 핵심에 위치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성의 정치는 자원의 배타적 통제에서 오는 이익을 획득하려는 동기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원의 통제를 둘러싼 경쟁은 세계경제의 변화라는 맥락에 위치한다(물론 드 와알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34호에 번역/소개된 끌로드 세르파티, ⌈21세기 초 미국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한 군사교리⌋를 참고하라. 또 아프리카의 경제위기와 관련한 세계체계적 분석으로는 지오반니 아리기, ⌈아프리카의 위기: 세계체계적, 지역적 양상들⌋(30호, 32호 번역/수록)을 참고하라).

흥미로운 것은 드 와알은 전쟁의 와중에 이러한 동일성의 정치가 극단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동일성의 정치의 극단성과 폭력성이 전쟁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전쟁의 원인은 냉전 기간 발생한 아프리카에서의 전쟁들이 남긴 ‘불씨’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근 아프리카의 전쟁들이 갑자기 빈발한다거나 뭔가 엄청난 변화라고 과대평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 저자는 아프리카의 전쟁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통치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성은 UN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NGO를 통한 관리/감독 이상의 무엇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이것은 세계의 변화와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저자의 맹목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아파르트헤이드가 청산된 때인, 1990년대 초반, 아프리카의 전쟁들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원대한 희망들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외부적 요인들은 지역을 교차하는 무장 분쟁들을 일으키고 불을 지폈다. 돌연히 나타난 단극적인 지정학적 질서는 이러한 분쟁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려한 기회를 가져왔다. 조심스럽지만 지난 10여 년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다.
전쟁들은 확산될 것이고 대륙 전체가 대규모의 무정부상태에 빠져 들어갈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아직 확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쟁들이 확연히 감소하였다는 어떠한 징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구적인 그리고 의사(擬似)-학구적인 아프리카-비관주의는 언제나 비주류적이었다(Rieff, 1998/9). 비판가들은 그 대륙이 전쟁이 쉽게 발발하게 만드는 아프리카의 정치구조들에 선천적인 요인들의 사정(射程)을 지적한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범죄화’되었고(Bayart et al, 1998), ‘탐욕의 정치(politics of belly)’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Bayart, 1993). '신중세주의‘(neo-medievalism)는 정치적 전략으로서 체계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군벌들 또는 구조조정 이후의 지배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Duffield, 1998). 용병들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상의 견해들에 따르자면, 아프리카 사회에는 고유하게도 그들로 하여금 전쟁으로 치닫게 하는 선천적인 특징들(식자들은 예컨대 ’결함‘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의미하는 것이다)이 존재한다. 게다가, 갑자기 ’장기화된 국내 분쟁들(internal conflicts)‘과 ’복합적 긴급상황들‘이라는 주제들을 제안했던 대학과 결합된 인도주의적 산업(academic-humanitarian industry)은 아프리카의 전쟁 상태의 특이성을 전제한다. 가령, 전쟁들이 정식으로 벌어졌을 때 그것들이 유럽의 역사 또는 북아메리카의 역사에서 종종 발견되는 전통적인 전쟁들과 유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도로 인종 정치와 약탈의 불붙기 쉬운 혼란을 포함하는 고도로 변칙적인 전쟁들이다.
이러한 진단은, 통상 희화화되듯이, 사실과 거리가 먼 걸까? 클라우제비츠가 동시대의 아프리카의 전쟁들을 연구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그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아마도 오직 에리트레아(Eritrea: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홍해에 임한 공화국-역자)와 에티오피아 사이의 거대한 정규군들 간의 대량의 그리고 유혈적인 참호 전쟁과 탱크 전투들만이 ‘다른 수단들의 의한 정치의 수행’이라는 그의 전쟁 분석(Clauswitz, 1968: 109)과 비슷할 것이다. 그 외의 분쟁들, 예컨대 수단 정부의 무자헤딘(mujaheddin)과 수단인민해방군(SPLA) 사이의 대치에서부터, 시에라 리온의 ‘군인 반란들(sobels)’에 이르는 분쟁들은 클라우제비츠에겐 경악스러운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분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의 저작에 내포된 국제관계에 대한 최초의 현실주의 이론이 그러한가? 아마 틀림없이 후자일 것이다.
아프리카의 전쟁은 확실히 다른 수단과 혼합된 정치의 수행이다. 그러나 그것은, 19세기 유럽의 상황과 반대로, 국제적 전장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국가들에 의한 정치적 이해의 추구라고 보기 어렵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광범한 사회로부터의 자신의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기로 악명 높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었다. 만약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하기 위해 우리의 국가와 국가 이익에 관한 이론을 역전시킨다면 클라우제비츠적 금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많은 아프리카의 전쟁들의 변종과 불규칙은 군대가 동원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정치적 환경과, 대륙의 다른 지역들에서의 정치적 과정과 정치적 열정의 본성을 반영한다.
보다 정밀한 분석은 아프리카의 전쟁들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전쟁들은, 여기에 수많은 변이들이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확실한 재래식 전쟁(에티오피아 대 에리트레아)에서부터 인종적 계열들을 통한 대중 동원(르완다의 후투족(Hutu) 극단주의)과 반란군과 정규군을 구분하기 어려운 약탈적 봉기의 형태들(시에라 리온)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을 포괄한다. 인종성 또는 족벌(몇몇은 인종 이데올로기들을 포함한다)에 기초하는 군대들이 존재하고, 다른 경우에는 종교적 극단주의의 추구를 통해 동원되며, 부분적으로 일반병들은 소년병들로 충원되고, 어떤 경우엔 주로 기업의 투기행위로서 조직되는 것 같다. 전쟁의 변이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가지는 단순하게도 전쟁들이다.
이 글은 단순한 가설로부터 시작한다. 즉, 197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전쟁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1990년대에도 아프리카에는 전쟁들이 존재해왔다. 70년대, 80년대에, 전쟁을 벌이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했는데, 주로 탈식민화시기에 남겨진 몇몇 별종들-에리트레아, 서부 사하라, 남부 수단, ‘대(大)소말리아’-에서와 같이, 반식민주의적 해방투쟁들과 냉전적 경합이 그것이다. 탈식민적 국가를 향한 몇몇 목가(木稼)적 집단들의 저항은 단지 식민국가와 그 과제들을 향한 저항과 연속선상에 있었다. 나의 가설은, 근본에 있어서, 1990년대의 전쟁들은 이전에 전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는 이웃 국가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출하고 지속하였다는 것이다. 전쟁은 전쟁을 낳는다.
초기 전쟁들의 유산은 불완전한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된 평화를 담보한 거래들(peace deals)에서 발생한 미완성의 사업, 군사적 수단들에 의한 정치적 목적들의 추구라는 최근의 전통, 그리고 무기를 소유한 군사 사업가들과 그 추종자들과 배후세력들의 존재를 포함한다. 또한 아프리카의 전쟁들은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들로 번져 또 다른 분쟁들로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다른 두 가지 요인들을 추가하자; 가속(加速)과 연장(延長)이라는 전쟁의 논리 그 자체와 쉽게 분쟁으로 치닫게 만드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허약함.

나는 먼저 전쟁이 전쟁을 낳는다는 가설에 대해 국내 전쟁들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왜 아프리카에서 전쟁들이 벌어지는가?

1990년대 동안 아프리카에서 13개의 새로운 또는 오래 끈 국내 분쟁들이 존재했다(<표 1> 참조). 종결된 전쟁들--예컨대 모잠비끄, 차드, 그리고 Mengistu정권에 대항한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의 투쟁들--과 쿠데타들--레소토와 기니-비사우--은 제외되었다. 소규모의 국경 충돌들 역시 제외되었다. 그러나 점차 격화되어온 국경 분쟁들은 분쟁의 해당 국가들에서의 이차적인 국내 전쟁들에 가능한 인과적 요인들로서 포함되었다.
<표 2>에서 ‘과거의 전쟁’ 항목은 앞선 내전이나 10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에서 내전으로 치달은 심각한 국경 분쟁을 지시한다. ‘주변 국가의 전쟁’ 항목은 전쟁이 발발할 때에 진행중인 분쟁을 가리킨다.



더불어, 민간인들의 대량으로 추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한 반작용들을 가졌던 두 개의 국경 분쟁이 있다(<표 2> 참조).



이것은 인과적인 연관들을 추적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만들지 않는 극히 투박한 도식이다. 몇몇 상관관계들은 분명 의사(擬似)적이다. 예컨대, 수단에서의 전쟁과 에티오피아-에리테리아의 국경 분쟁 간에 분리가능한 연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표에 제시한 상관 관계들은 인상적이다. 15개의 사례에서 7개는 최근에 ‘과거의 전쟁들’이 있었고 나아가 4개는 20여 년 동안 지속된 앞선 전쟁들로 고통받고 있다. 2개의 사례(두 개의 국경 분쟁들)에서 인과적 연관이 희박하거나 존재하지 않기는 하지만, 오직 1개의 사례만이 ‘주변 국가의 전쟁’을 갖고 있지 않다. 오직 1개의 사례, 즉 라이베리아는 명백한 예외이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에게 아프리카의 전쟁들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지적한다. 아프리카에서, 전쟁들은 일반적으로 영속적이고 한 국가에서 주변 국가로 쉽게 전염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계보, 전쟁이 지속되고 확산되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전쟁의 논리, 그리고 전쟁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취약성을 조사하도록 강제한다.
‘과거의 전쟁과 주변 국가의 전쟁’ 가설은 또한 몇 가지 잘못된 부정명제들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전쟁들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이 그렇다. 적절한 사례들에는 모잠비끄, 차드, 나이지리아(‘과거의 전쟁’)와 케냐, 기니(‘주변 국가의 전쟁’)이 포함된다. 아프리카에서의 전쟁들을 설명하려는 모든 일반적 시도들은 이러한 사례들 또한 조사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의 전쟁들은 외부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반-식민주의적 투쟁들과 냉전적 분쟁들이 공통적일 때였던 아프리카 전쟁들의 이전 세대에 걸친 사례에서 보다 분명하고, 1990년대 후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의 계보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전쟁은 1960년대 또는 1970년대의, 아니면 보다 초기(사하라 이남은 1955년 이후 간헐적으로 전쟁 상태에 처했다)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주요한 예외는 라이베리아와 그 전쟁의 결과인, 시에라 리온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다른 모든 주요 분쟁들은 그것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수십 년의 전쟁들은 많은 결과들을 가져왔다. 첫 번째 결과는 아프리카에서 무기의 총량과 그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의 증가이다.
두 번째 결과는 아프리카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반대자들이, 몇몇 지점에서, 어떤 형태로, 인종적 동원을 거점으로 삼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종족성(ethnicity)은 군사화되고, 종족적 분할들은 첨예화된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군사화된 종족성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종별적인 사건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1988년 중반, 대부분의 북부 소말리아 주민들이 티오피아의 난민캠프--여기서 반란을 계속하기 위해 족벌적 기초에서 동원되었다--로 이주하게 만든, 소말리아민족운동에 대한 소말리아 정부의 준-인종학살적 반격은 소말리아 족벌들의 군사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수단에서 1983-86년에 걸친 정부의 종족적 민병대들의 모집은 이후 15년의 세월을 굴절시킨 종족 분쟁의 과정을 촉발하였다.
세 번째 결과는 전쟁은 그것이 발발했던 국가들을 허약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농업과 목축 부문들은 최악의 피해를 입었고, 주로 광물 채취, 벌목, 밀수입은 피해가 제일 적었다. 간혹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전쟁들은 전사회적으로 사람과 자원을 동원하려 하는 관료 국가의 확장 또는 공고화로 보였다. 전쟁에서 자본, 소득, 사람의 소모는 전후 재건을 원조할 수 있는 광범한 사회적 동원을 통해 보조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이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프리카의 전쟁들이 매우 국내적이었던 한가지 이유는, 국가 동원이 특정한 지역들이나 종족성들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다수 정부들이 그 정부들의 전쟁 수행과 생존을 위한 국외의 군사지원과 경제적/인도적 원조에 상당히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반정부군들도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 국내 자원의 사용은 몇몇 경우에서 다이아몬드나 석유 판매(앙골라), 벌목(라이베리아), 가축 약탈(거의 모든 지역)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디아스포라(diaspora)로부터의 원조 또한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에리트리아인민해방전선(EPLF), 소말리아민족운동(SNM), 르완다애국전선(RPF)이 그러했다. 주로 국내자원의 동원에 기초하여 벌어진 전쟁들의 사례는 거의 없다―다만 에피오피아의 티그레인민해방전선과 우간다의 민족저항군(NRA)이 그 예외에 속한다. 그 결과 전쟁은 종종 [대외] 종속성을 높이고 국가들을 허약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 말 아프리카에서 지리-전략적 이해관계의 쇠퇴로 아프리카 정부들과 반정부파들이 전쟁을 강행하기엔 자기 자신의 국내 자원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광물자원이 풍부했기에, 앙골라에서만 양측 모두 충분히 전쟁을 오래 끌 수 있었다. 국가들과 반정부파들의 감소된 능력들은 전쟁 수행에 대해 광범하게 관련되었다. 그것은 자가-동원적 또는 자가-금융적 전쟁 전략들을 고무하였는데, 이는 군대들에 대한 중앙 통제의 약화를 수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전쟁]와의 단절은 과대평가 될 수 없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전쟁들의 이전 세대의 대다수는 ‘더러운 전쟁들’이었기 때문인데, 식민적, 인종적, 냉전적 권력들은 그것들을 불법적인 반란 또는 반란진압 수단들로 사용했다. 이것은 특히 남아공, 로디지아와, 포르투갈, 프랑스, 미국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이며 영국에 대해선 약간 그러하다. 반면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재래식 군대들의 창설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더러운 전쟁들의 과정에서 개발된 군사 기술들은, 모잠비끄의 Renamo에 의한 테러와 표적 파괴(conspicious destruction)의 사용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선보였는데, 중앙의 권위의 결핍과 취약함이라는 조건들에 잘 맞아떨어졌다(Minter, 1994; Vines, 1991).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저렴한 [사회에 대한] 동요 수단들이었다.
군사 동원과 규율 유지를 위한 이러한 사회적 기술들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개발되었다. 로디지아 중앙정보국은 일급 Renamo 준-테러리스트들을 채용하여 공포와 불신을 퍼뜨리는 더러운 전쟁 기술들을 훈련시켰다. 그들은 약탈과 강간을 자행하고 공동체들을 종족적 경계에 따라 분할하라고 명령받았다. 나중에 이러한 기술들은 조국을 분할하고 지배하는 수단들로서 종족성을 이용하는데 열심이던 남아공 군정보부에 의해 완성되었다. 충격 부대(skock troops) 및 학살과 신체 절단의 표적 사용으로 아동들의 동원하는 것은 더욱 빈번해졌다. 한 기술은, 특히 이것은 앙골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기술인데, 공포를 확산시키고 인민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무차별적인 대인지뢰의 사용한 것이었다.
대륙의 다른 끝에 위치하고 서구의 지원을 받고 있던 어떤 국가는 저렴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다. Jaafar Nimeiri 대통령의 집권 하에, 수단은 동북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정책의 요체였다. 1980년대 남부 수단에서 점증하던 반란은 셰브론(Chevron)의 석유 채굴권에 집중되었다. 셰브론의 대응은 해외 용병들을 데려오라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Nimieri는 본질적으로 대신 수단 용병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애초부터 수단의 반란 진압의 핵심적인 요소는 민병대였는데, 이는 종족적으로 동원되었고 약탈에 이용되었다. 민병대의 동원은 SPLA와 전투함에 있어서 극도로 저렴한 방법이었다. 남부에서 깊은 종족적 분할을 퍼뜨리고 주민들의 커다란 보호막(swathe)을 제거하여 극심한 기근에 노출되게 하는 식이었다(de Waal, 1994). 로디지아와 남아공의 지원을 받는 ‘콘트라(Contra)'[반대파]의 모잠비끄 습격과 유사하게, 이것은, 최소한 처음엔, 거부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 나중에, 사회동요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술과 유사한 방식(parallel track)으로서 채택된 수단의 군사적 수단들은 아프간의 무자헤딘이라는 다국적군―이들은 미국의 CIA에 의해 훈련을 받았었다―에 의해 아랍 세계로 수입되었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전쟁에서 그 계보들의 비교가능한 어떤 집합이 추적될 수 있다. 밀집한 재래식 부대들에 관한 소련의 교의들은 엄청나게 파괴적이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래식 부대들은 고유하게 조직력, 장비, 훈련, 수당과 같이 매우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마오주의적 원칙들로부터 파생된, 해방 전쟁의 전통은 매우 성공적임을 보여주었다. 그 직접적인 연관들은 프렐리모당(Frelimo)에서부터 우간다의 NRA를 거쳐 르완다의 RPF에 이르는, 그리고 자이르/콩고공화국의 내전의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추적될 수 있다. 또 다른 줄기는 알제리의 해방 전쟁에서부터 에리트리아해방전선, EPLF,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에티오피아의 TPLF에 이른다. 이러한 모든 사례들에서, 경험으로부터의 많은 교훈과 동원, 조직, 전략에 대한 자생적 교의들의 발전이 있었다. NRA-RPF의 사례에서 보면, 종족 학살에 대한 어떤 반대 교의―운동들의 적들에 의해 실행되었던―가 발견될 수 있다.
라이베리아의 전쟁은 어떠한 계보도 갖지 않는 유일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군사사업가 챨스 테일러(Charles Taylor)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는 극적 효과로 더러운 전쟁의 수단들을 채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이베리아에서 사회 동요가 전면전으로 격화되는 속도―연이어서 그 전쟁은 시에라 리온으로 수출된다―는 이러한 종류의 사회-군사적 기술들이 갖는 유효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였다(Richards, 1996).
이러한 계보학적 연관들은 매우 강력하다. 아프리카의 전쟁은 군사적 수단들과 그러한 기술들을 훈련받아왔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군인들의 소규모이지만 극도로 영향력 있는 집단들의 이러한 범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이론화될 수 없다. 아프리카의 군사 사업가들과 그들의 수단들은 각 전쟁들의 ‘전도(傳導)의 대리인들’ 분석(이하를 참고)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선 전쟁의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쟁의 논리

클라우제비츠는 제한전쟁은 총력 전쟁 또는 절대 전쟁으로의 고유한 경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재래식 전쟁들은 그가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쟁들은 장기화되고 교전국들의 처음의 예상들을 훨씬 넘어서는 경향이 있었다. 사고할 수 있게 되었던 전쟁의 처음에서 사고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전쟁이 발전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이었다. 전쟁에 대한 제약들은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사라진다.
아프리카의 전쟁들은 동일한 경향을 보여줌에도, 그 대륙의 사회, 경제, 국가의 상이한 성격은 ‘총력전’이 양차 세계대전, 이란-이라크 전쟁, 베트남 전쟁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귀결한다. 발전한 세계에서 총력전은 규제의 철폐, 다시 말해 민간 산업의 군수 생산으로의 조정과, 대중 동원을 위한 선전의 사용이 결합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군사 기술의 실행을 수반한다. 이것은 아마도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분쟁에 적용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동시대적인 아프리카 전쟁들은 다양한 전쟁을 위한 사회적 기술들의 하위-기술을 적용하는 것에서의 규제의 철폐를 수반한다.
내전은 통상 국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통상 국가의 수장이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삶에 대한 권력을 갖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구조들을 가진다. 주권의 상징들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냉전 당시에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간소할지라도, 여전히 인상적인 외부 자원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원조 예산들, 국내 통화들, 상업 계약들, 토지 법률...등등에 대한 권위는 불균형의 권력을 제공한다. 심지어 소말리아나 라이베리아의 경우에서처럼, 국가가 붕괴했을 때, 이러한 특권들에 대한 기대는 국가를 수중에 넣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투쟁을 첨예하게 한다. 따라서 타협은 본질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전쟁이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가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상식이다. 처음의 전쟁 목표들이 간소했을지라도, 그 목표들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Ikle, 1993). 이것은 아프리카에서의 내전들 그리고 국가간 전쟁들 양자 모두에 대해 사실이다. 그 전쟁들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쟁점으로 시작되었겠지만, 얼마 후 양측은 완전한 항복 또는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파괴 이외의 어떤 것도 원치 않을 것이다. 국경에서의 (우연적인) 작은 충돌에서 각 도시에 대한 공중폭격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래식 전투로 급격하게 확대된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분쟁은 분명한 사례이다. 대규모 전쟁을 준비한 것을 두고 서로가 상대방을 비난했지만, 그 증거는 무력 분쟁으로 치달은 주요한 이유가 상호적인 오산(誤算)이었음을 지적한다.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여기서 사용되는 수단들이 더욱 극단화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 또한 이제 진부한 상식이다. 이것은 물질적(material) 기술을 사용한 사례에서 더욱 분명하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지휘관들은 대(對)도시 대포와 대인 지뢰를 사용할 태세를 더욱 갖추게 된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social) 기술들의 사례이기도 하다.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전쟁의 논리와 관련한 한가지 양상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전쟁의 와중에, 일방(一方)에 의한 사고들 또는 징후들의 오판들은 [전쟁의] 확대 또는 평화안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집권화된 군대들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위험들을 최소화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서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민병대의 지휘관들 또는 군인-사업가들에 대한 정치-군사적 권위의 탈중심화를 수반하는 전쟁의 사회적 기술들은 그러한 사고들을 방지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든다.
아프리카의 정치-군사 지도자라면 서로 판이하게 다른 군대들에 대한 중앙 통제를 확립하려 하거나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부관들과 합의를 이루려 할 것이다. 그 실례는 제1차 수단 내전이었다. 1960년대 후반 Anyanya 반군들과 협상은 난항을 겪었는데 그들이 [반군의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었기 때문이었고, 협상은 이후 Joseph Lagu가 명령체계dml 중앙집중화를 시도했을 때 평화안이 협상될 수 있었다―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로부터 공급되는 무기의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민병대들의 까다로움은 그 점에서 또 다른 실례이다. 모가디슈에서 평화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민병대 내의] 경쟁적인 분파들 중 하나가 협상을 깨기 일쑤였는데, 협상에 반대하는 지휘관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가버리는 식이었다.
정치적 혹은 종교적 극단주의는 이미 존재해왔고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기보다 전쟁의 와중에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단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는 이후 내전에 불을 지피는 1983년의 폭동들에서 그다지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행중인 전쟁은 1989년 쿠데타에서 권력을 잡고 1992년 지하드(jihad, 聖戰)를 선언하기에 이르는 이슬람주의자들의 급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대편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두드러진다. SPLA는 시작부터 정교분리적(secular)이면서 강한 반-교권적 성격을 가졌지만, 기독교로의 광범한 개종과 스스로 반-무슬림 투쟁―만약 필요하다면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통하여―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의 준비를 포함한, 남부 수단에서 내부에서의 변화의 결합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정치적 기독교 극단주의를 성장하는 군대로 만들었다(African Rights, 1997). 모잠비끄와 우간다에서, 무장봉기에 특정한 후원자(constituency)들을 동원하는, 얼마간 유별난 혼합적 종교예배들 역시 오랜 동안의 전쟁과 그 고통의 조건들 속에서 야기되었다. 그 예배들은 확실히 이질성의 정치를 재현한다.
중앙아프리카에서 무력 분쟁들에 기름을 부은 민족주의와 종족 배타주의는 전쟁의 와중에 자신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르완다에서 후투족(Hutu)의 힘에 대한 극단주의적 철학이 1950년대이래 존재해 왔지만, 그것이 대량 학살의 힘으로 배양된 것은 바로 1990-93년의 내전 시기에 그랬다(African Rights, 1994b). 종족 쇼비니즘의 다른 형태들은 그 지역에서 전쟁의 긴 세월 동안 견고해졌고 또한 보다 폭력적이게 되었다. 챨스 테일러와 포데이 샌코(Foday Sankoh) 같은 서양의 아프리카 군사 사업가들은 전쟁을 위해 동원 전략의 일환으로 정치적 종족성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데 얼마간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족적 역학들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무자비한(grim) 논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전쟁들은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쟁점들로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은 나중에 도입되었다. 일단 이러한 요소들이 도입되면 전쟁에 있어서 그것들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된다.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아마도 전술상의 방도였겠지만, 애초에 도입했던 정치-군사 지휘관이 타협할 준비가 되었을지라도, 대부분의 이데올로기적 동원들은 완전한 승리 없이는 어떠한 협정도 체결하려 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들을 만들어 내며, 반대파들과 그 후원자들에 대한 완벽한 물리적 박멸을 수반할 수도 있다.
경제는 또 다른 요인이다. 몇몇 전쟁들은 부분적으로 기업의 투기의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군사 사업가들은 거래 상대들과 그들의 전쟁 수행에 자금을 댈 뿐만 아니라 전쟁들이 자신들의 부를 늘려줄 수 있다면서 제휴를 체결하였다. 앙골라 같은 나라에서 석유와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엄청난 부는 교전당사자들이 전쟁―거의 모든 형태의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 권력이 경제적 자원들, 특히 광물[석유와 다이아몬드 같은]들을 통제할 수 있는 무한한 권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정치-군사적 경쟁을 첨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 경제적 요인들은 전쟁을 제한하게 하였다. 경제적 기초가 주로 농업 또는 목축업이었던 지역에서, 장기화된 전쟁은 교전당사자들이 싸울 수 있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파괴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은 몇몇 전쟁들, 예컨대 소말릴랜드[Somaliland, 아프리카 동부의 지방 이름]와 모잠비끄에서의 [휴전]협정들의 기반이 되었다.
모든 전쟁들이 무한정 장기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사례들처럼 아프리카에도 제한적인 전쟁들이 존재했다. 그런 전쟁들은 안정적인(내전으로의 경향이 없는) 정부들 간의 국가간 분쟁의 상황에서 대부분 그러했다. 전초전 이상으로 나아간 적이 거의 없는 사례들은 말리(Mali)와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의 충돌(1963, 1974, 1985년), 나이지리아와 카메룬(1997년), 세네갈과 기니-비사우(Guinea-Bissau)의 충돌(1988-90년)이 그러하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국경 분쟁들은 그리 유별날 것도 없는 일이다―예컨대, 페루와 에콰도르의 경우에서부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그러하다. 그러한 분쟁들은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다원주의적 또는 민주주의적 정부로의 어려운 이행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특히 공통적이다(Mansfield & Snyder, 1995).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국경 분쟁들은 확전으로의 위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일방 또는 양방에게 상대방의 내부적 동요에 개입하려는 어떤 유혹이 존재한다. 그것은 비교적 용이한데 이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종족적 공통성들, 다른 나라에 이미 몇몇 폭력적 반군들이 존재할 가능성,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취약성 때문이다. 1977-78년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전쟁, 1979년의 탄자니아-우간다 전쟁, 1979-80년의 장기화된 리비아-챠드의 전쟁들과 모리타니아-세네갈의 대치가 그런 경우들이다.

왜 전쟁들은 확산되는가?

지금까지 왜 아프리카의 전쟁들이 한 나라의 내부에서 장기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 절에서는 그 전쟁들이 어떻게 한 나라에서 다른 이웃 나라들로 확산되는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대여섯 가지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구멍이 많은 국경들은 무기류의 밀수입과 사람들의 밀입국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든다. 이것은 어떤 나라에게는 이웃 나라와 충돌하게 되는 고질적인 분쟁거리이다. 국경 지대들은 종종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하다. 밀수업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정치 사업가들도 국경들을 필요로 한다. 인접 국가의 국경 내에 거주하는, 어떤 나라의 반군들은 또한 매우 행실이 나빠서 인접 국가에 무질서와 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 호전적인 이데올로기들을 갖고 올 수도 있다.
둘째, 극단적인 경우에 반군들은 인접 국가들로 피난/망명할 것이다. 난민 캠프들은 군사적 동원에 이상적인 장소들이다. 냉전 기간에 유엔난민고등사무소(UNHCR)와 서구의 NGO들은 다수의 반공산주의 반군들―예컨대, 태국,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중앙 아메리카 출신―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보호하였다. 남아공의 해방운동들은 유사한 목적으로 난민 캠프들을 이용하려 하였지만, 덜 성공적이었는데, 특히 난민 캠프를 공격하는 남아공 군대의 경향이 UNHCR과 남아공으로 하여금 캠프의 탈군사화를 두고 협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아공의 선례는 1990년대에 잊혀진 듯 하다. 대신, 국경을 넘어 캠프에 합류한 힘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 원조를 제공하던 전통은, 캠프들이 종종 상당히 군사화 될지라도 계속되었다. 자이르의 캠프에서 전(前)-르완다 정부에 대한 원조는 그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군사 행동의 고질적인 유인이자 출신 국가의 심각한 동요의 원천인 ‘구멍 뚫린 국경’이라는 요인에 대한 하나의 과장된 판형이다.
셋째, 국가들은 아마도 자신의 영토 내에서 무장 분파들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몇몇 경우에 한 국가의 국경까지 미치는 경찰력으론 불충분하고 인접 국가의 반군들이 캠프를 차린다고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수단 정부는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서부 국경에서 챠드의 분파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어떤 국가 권력도 없는 소말리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들을 자신의 영토 내에서 통제할 수 없었고 그들은 에티오피아를 동요시켰다. 이것의 변이들은 무장 분파들이 어떤 식으로든 숙주(宿主) 국가와 관련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예컨대 RPF는 우간다의 통치세력 NRA 내부에서 성장하였다.
넷째, 군사 사업가들은 인접 국가와의 전쟁에서 이윤을 남기려 할 것이다. 이는 자원들을 통제하고, 안전한 안식처를 만들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권력을 잡게 하거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권력을 단지 동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라이베리아의 내전은 시에라 리온―자신만의 전쟁의 논리를 발전시켰던―으로 옮겨갔다. 르완다의 RPF의 침략은, 국경을 따라 멀리 킨샤사[Kinshasa, 자이르의 수도]에 이르는 완충지대를 넘어서 자이르에서 전쟁을 벌이기로 한 RPF의 이후 결정과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의 군사 사업가들의 행위였다.
마지막으로, 보복과 확전의 논리는 국경을 가로질러 작동한다. 만약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한 반란의 숙주 또는 후원 국가였다면, 후자의 국가는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려 할 것이고 확전의 치명적인 논리가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 논리는 수단과 그 인접 국가들에 적용되었다. 이른바 Lord's Resistance Army와 여타 우간다의 반란들에 대한 수단의 지원은 SPLA에 대한 우간다 정부의 태도를 SPLA에 대한 단순 허용(또는 금지하지 않는)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자신의 영토를 사용하라는 태도로 바꾸는 도구였다. 에리트리아 정부와 싸우고 있던 지하드주의 집단들과 오로모해방전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부와 싸우고 있던 이티하드 알-이슬라미에 대한 수단의 지원은 이 두 국가들로 하여금 수단의 반대파들에게 기지들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 [수단에] 보복하도록 만들었다. 정확하게 동일한 과정이 르완다 정부로 하여금 반-모부투 군대를 지원하게 하였고 결국 1996년 자이르를 침공하게 하였다.

왜 전쟁이 다시 발생하는가?

한 나라가 과거에 전쟁 상태에 있었다면, 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평화협정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항상 어떤 평화협정의 체결 이후에 “끝나지 않은 사업”이 존재한다. 양 협정당사자들 각각의 몇몇 불만족스러운 성원들은 다소 긴 투쟁 또는 다른 전략을 통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야망에 찬 또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 자신들이 ‘매수되었다’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한 불만에 찬 성원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군사 사업가들이다.
그 위험들은 서너 가지 요인들에 의해 악화되었다. 첫째, 인접 국가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나라는 어떤 무장 반군에 대한 잠재적 스폰서 또는 최소한 안정한 피난처가 된다. 둘째, 총기류는 보통 전쟁이 끝난 사회에선 언제든 구할 수 있거나,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총기류를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다. 셋째, 반란 또는 폭동 집단들의 중핵을 구성할 수 있는 훈련받은 남성들이 풍부하다. 마지막으로, 전쟁 재발의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과거 전투원들의 무장해제, 해산과 사회재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들에 대한 이유들에는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사회]통합 혹은 제대, 경제적 기회들의 결여, 월급 미지급, 혹은 또 다른 실패로서 행정부에서 군장성들의 제거 등이 포함될 것이다. 잘못 관리되면, 그것은 오직 한번의 군사 반란은 전쟁의 재발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무장해제와 군대해산의 과정들은 폭동을 포함한 산발적인 폭력적인 저항을 낳는다. 이러한 규칙들에 별다른 예외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어떤 군사 반란들도 없었던 1991년 에티오피아의 경우에서조차, 심각한 폭력 사태가 수년 동안 이어졌다. 에티오피아는 폭력 범죄의 엄청난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대부분은 실업상태의 퇴역군인들에 의해 일어났다. 군대의 몇몇 구(舊) 성원들은 오로모해방전선(OLF)에 투신했고 일시적인 반란을 일으켰고 또 다른 몇몇은 SPLA에 의탁하여 남부 수단쪽에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전후의 사회는 야심찬 군사 사업가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다. 앙골라, 소말리아, 수단과 같이 재발된 전쟁들의 여러 예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반례에는 나이지리아와 모잠비끄가 포함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잠재적 군사 사업가들의 경제적 만족이 성공적인 평화에 사활적이었다고 보인다.

국제적 요인들

외부적 요인들은 아프리카의 전쟁의 성격을 첨예화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식민권력들과 강대국들의 연루는 다수의 전쟁들이 시작됨에 있어 핵심적이었는데, 예컨대 무기류를 공급해주고 군사 교리들을 다듬어주고 발전시키는 식으로 말이다. 서구가 부가한 경제 정책들, 특히 구조조정은 또한 정부와 반군들이 민병대들과 더러운 전쟁 수단들에 의존해왔던 경제적 맥락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하다.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의 두드러진 역할은 몇 가지 전쟁 전략들을 지시하였는데, 그것은 전쟁 지대들에 대한 구호 식량의 이용도를 전제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인도주의적 개입의 방식,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그 성공적인 운용은 [이후의] 아프리카 전쟁들에 영향을 준다. 몇몇 교전국들은 외국의 군사 개입을 부추겼고, 다른 나라들은 외국 부대들의 존재에도 자신들의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 소말리아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그 나라에 자원들을 쏟아 부었고, 미래의 소말리아 국가는 국제적 후원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투쟁할 가치가 있다는 분파 지도자들의 기대들을 드높였다.
아프리카에서 국제적 개입들의 주요 특징은, 특히 소말리아 개입의 실패 이후, 그리 진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구의 강대국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군사 자원들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대원들의 생명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 정책은 단지 ‘유연한’ 개입―실제 자원들이나 성실한 정치적, 외교적 업무로 뒷받침되지 않는 구두상의 그리고 상징적인 공약들이었던―으로 특징지워졌다.
미국의 정책은 단호하지 않았다. 소신과 열정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와 연관되지 않은 이유들로 지속적으로 이집트를 지원하였고 넬슨 만델라를 존중하였지만, 그게 전부였다. 원조 정책은 혼란스러웠다―종종 다른 것과 모순되는 다양한 조건들에 종속되었다. 국무부와 국가안보위 내부의 상당한 논쟁 이후 1996-7년 한 정책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는데,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고 수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시끄러운 소음들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공허한 것으로 번역되었다. 그 정책은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전쟁으로 1998년 실패로 돌아갔다. 회고해보자면, 그 정책의 실행가능했던 부분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예컨대, 과거 자신들의 인접 국가들의 내정에 군사적으로 개입했던, 르완다나 에리트리아처럼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었다.
그 주요 성과는 국제적인 중재나 평화유지의 신뢰성의 위기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는, 심지어 정치적 이해가 위태로운 지역, 예컨대 콩고, 수단, 혹은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신뢰할만한 평화유지의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아프리카와 관련한 미국의 군사 교리는 1998년 8월 [수단의] 하르툼(Khartoum)의 알-쉬파(al-Shifa) 공장에 대한 크루즈 미사일 공격으로 상징화되었다. 이것은 어떠한 미국인 사상자도 생길 가능성이 없는 압도적인 군대에 기초한 미국의 군사력의 투사(投射)였다. 그것은 19세기의 식민지 보복원정과의 유사점들을 공유한다. 미국은 자신이 어디에서든 그리고 어떻게든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되었다. 그 폭격은 형편없는 정보에 의해 묘사된 확실히 무고한 타깃을 때렸다. 그것은 또한 국제법에 대한 [미국의] 뻔뻔한 무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수단의 반군들에 대한 어떤 진지한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국의 오랜 실패(그마저도 상징적인 행동들이었지만)와 대조를 이루었다.
단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무능력은 아프리카가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이거나 외부자들이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정치 과정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정책의 자기-부가된 불능상태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미국 또는 어떤 유럽의 정부가 아프리카의 위기들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들을 구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기회들은 널려있다. 하지만 그 위기들은 지속적이고 아마도 값비싼 약속들―앞으로가 아닌 바로 지금―을 요구할 것이다.

결론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그들이 매우 전쟁에 민감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의 이유들에 관한 완전한 분석은, 포섭과 배제의 정치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그 대륙의 정치,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것이다. 두 강한 국가들(르완다, 에티오피아)와 약한 국가들(라이베리아, 자이르)은 장기의 혹은 혹독한 전쟁이 발발하기 쉽다. 권위주의적 국가들(우간다, 니메이리 치하의 수단)과 민주주의로 이행 과정의 다양한 지점에 있는 국가들(르완다, 1998년의 에티오피아, 1986년의 수단)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종족적으로 동일한 국가들(소말리아)은 첨예한 종족적 분할들(대부분의 국가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나란히 전쟁에 빠져들기 쉽다. 그러나 평화로운 국가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을 공유한다. 그래서 그것은 분쟁을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오래 끌고 첨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아프리카의 내전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던 군사 사업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징들과 대부분의 아프리카 전쟁들의 성격들은 분쟁이 언제나 참혹하고, 장기화되고 확대―지리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중 폭력의 상태로―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의 함의는 몇 가지 점에서 [전쟁의 성격에 관한] 전형적인 것 이상이다. 아프리카의 전쟁들은 반드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붙잡고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인접 국가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적 해결책들은 반드시, 극단적 이데올로기들을 억누르는 것과 함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찾아야 한다. 셋째, 전후 이행기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는데, 특히 무장해제, 소집해제, 그리고 구 전투원들의 민간 생활로의 재통합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들에도, 국가는 전쟁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발견될 수 있는 틀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초강대국이 부여하는 안보질서의 부재,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적 프로젝트들의 실패, 그리고 (아마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대륙의 세 강대국들에 기초한 하위-지역 질서들의 문제들은 미래에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의 체계가 국가들간의 공통의 합의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체계의 윤곽들은 대안들이 실패했을 때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점차 분명해질 것이다. 본질적인 요소들은 우호적인 인접국가간 관계, 관용과 다원주의로 구성된 공통의 문화, 그리고 지역적, 하위-지역적 제도들(아프리카통일기구(OAU), 서아프리카화폐동맹(ECOWAS),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정부간협의회(IGAD), 남아프리카발전공동체SADC)에 대한 존중이 그것이다.P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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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국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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