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7.9.77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수열 | 정책부장
‘생태위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이다. 언론 보도에서도 ‘지구온난화’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환경오염’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나 폐수와 같은 ‘공해’로만 생각되던 때와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지배세력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요새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태양광 발전소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관광 단지 조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발전-관광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멀쩡한 숲을 밀어버리겠다는 웃지 못할 계획들마저 쏟아지고 있다. 생태를 위한다며 도리어 생태를 파괴하려는 지배 세력의 황당한 대응은 지구적 차원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교활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였던 환경과 생태에 적극적으로 시장 논리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생태위기의 원인을 은폐하고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생태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생태 위기에 대처한다는 명목 아래 자연의 상품화, 공공재의 상품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지배 세력의 대응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 가치에 대한 사회운동 내부의 인식과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고민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남으로 창을 내면 더워 죽소

올여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와 열대야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전체의 기온은 약 0.6℃ 정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상승한 한국의 기온은 1.5℃ 정도로 상승폭이 2.5배에 달한다. 1960년대에는 하루 평균 기온이 30℃가 넘은 일수가 서울은 3일, 광주는 4일, 대구는 34일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이 수치가 서울 18일, 광주 20일, 대구 75일로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 9월 5일부터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해마다 아열대성 게릴라 폭우 현상이 수해의 주된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일부 기상학 전문가들은 한반도 일부 지역은 이미 아열대 기후로 바뀐 상태라고 말한다. 북반구의 경우 기온이 1℃ 올라가면 기후대는 평균 200-250㎞ 정도 북상한다. 이를 한반도에 적용시켜보면 대전 날씨가 목포 날씨로, 평양 날씨가 대전 날씨로 변한다는 말이다.
경남 진해에서 열리는 군항제는 1962년 4월 13일,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열렸다. 벚꽃 축제로 유명한 이 군항제는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맞춰 3월말부터 4월초에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진해시의 4월 평균온도가 점점 올라, 올해에는 3월 23일부터 4월 8일에 진행되었다. 애초의 4월 13일보다 무려 22일이나 앞당겨졌다. 실제 진해시의 4월 평균온도는 2005년 기준 14.6℃로 1965년의 11.5℃보다 무려 3.1℃나 올랐다.
최근 10년 동안 보건당국에 신고된 말라리아 환자는 연평균 2317명으로, 이전 10년에 비해 45배에 달한다. 말라리아는 1960년대까지 창궐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79년 ‘한국에서의 박멸’을 선언한 후 14년 동안 한 명도 발병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엔 해마다 1,000-4,000명 정도가 말라리아에 걸리고 있다. 해외에서 걸려 입국하는 경우는 3% 정도일 뿐 대부분이 국내 발병환자다. 열대성 전염병인 뎅기열도 2001년 최초로 6건이 발생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뉴욕시는 평소 같으면 눈이 내렸을 한겨울에도 기온이 무려 22℃까지 오르면서 때 아니게 벚꽃이 피는가 하면, 유럽 또한 ‘1200년 만에 가장 따뜻한 12월’을 보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건조하고 일조량이 많은 남유럽 날씨가 고온다습 형태로 변하면서 와인 생산지까지 바뀌고 있다. 대표적 와인 산지인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서는 포도 품질이 저하되고 포도주스처럼 단 맛이 강해져 첨가물까지 쓰는 처지라고 한다. 이 지방의 첫 포도 수확 시기는 1978년 10월 16일, 1998년 9월 14일에서,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8월 24일이었다. 프랑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000년 이상 포도와 와인을 제조해온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도 대형 와인업자들은 포도원 부지를 옮기기 위해 북쪽 지역 땅을 사들이고 있다.

대안 아닌 대안들

환경오염과 생태위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지배 세력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전체 200개 토론 가운데 17개가 기후변화 관련된 주제로 채워졌으며, 6월에 열린 G8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가 핵심 의제로 등장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환경과 관련한 시장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공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환경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편입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다. 지배 세력의 이러한 논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협약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된 끝에 1992년에 체결되었다. 애초에는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불과했으나,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목표치와 감축시기를 설정했다. 기후변화협약에 참가한 국가들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1>OECD국가들과 동유럽 및 구소련을 포함하는 국가들이 1차 배출감축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이 국가군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한 5.2% 감축한다는 것과, 2>이를 위해 ’유연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a href="#footnote1"><font color="blue"><sup>1)</sup></font></a><a name="home1"></a>를 활용하고, 3>온실가스의 흡수원으로서 산림이나 토지가 갖는 기능을 인정․활용하는데 합의했다.
3차 당사국총회 이후 시장과 기술 위주의 정책이 가장 현명한 온난화 억제 방법이라는 가정이 수용, 확산되면서 지난 2001년의 7차 당사국총회까지 시장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연성체제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온실가스 흡수원의 인정범위를 결정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후협상의 초점이 맞춰졌다.<a href="#footnote2"><font color="blue"><sup>2)</sup></font></a><a name="home2"></a>


1) 국제배출권 거래제
국제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기체의 감축에 합의한 국가들끼리 온실기체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하는 제도다. 일정량의 온실기체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종의 재산권으로 규정하여 가격을 매긴 다음 이를 기후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가나 기업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감축 목표량 초과달성으로 여분의 배출권을 가진 다른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결국 오염 물질을 대기에 배출할 수 있는 권리-대기의 배타적 사용이라는 의미에서 공유지의 사유화-를 통해 대기 자체를 상품화한다.
또한 국제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기체의 배출 총량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선진국의 책임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국제배출권 거래제가 처음으로 명시된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에는 각국의 1990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감축률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애초에 배출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은 기후변화의 진원지인 자신들의 탄소 집약적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고, 비싼 투자가 요구되는 청정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과거 온실기체를 배출한 결과로 현재 부를 누리고 청정기술을 개발한 선진국이 가난하고 낙후된 기술을 보유한 개도국에게 지구온난화의 비용을 전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2) 토지 및 삼림 이용
대표적인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된 발생원은 첫째가 에너지 사용이며, 두 번째가 산림의 파괴다. 나무는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한다. 따라서 산림이 파괴되어 분해되면 내부의 탄소가 배출되어 대기에 축적되며,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이하 LULUCF) 사업으로 산림과 토지의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인정․활용하는 것이 국제기후협상의 다른 주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토지와 산림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다양한 생물종이 상호의존하고 있는 그물망으로서의 토지와 산림의 위치와 기능은 삭제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기능만 남는다. 따라서 LULUCF 사업에 따라 조림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수종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단일 수종 확산은 생물 다양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생태계의 기본 질서를 교란하게 된다.3)
또한 LULUCF 사업은 에너지체제 전환의 노력을 감소시킨다. 정유 업계나 선진국들처럼 현재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체제를 바꾸고 싶지 않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LULUCF 사업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아직까지 토지이용과 용도 변경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에너지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저렴한 방법을 택하려는 것이다.

3) 공동이행제도와 청정개발체제
공동 이행제도와 청정개발체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거나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등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선진국에는 보다 저렴한 감축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 국가에는 선진기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후변화의 일차적 책임자인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취해야할 조치들을 유보하고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자 상대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보다 저렴한 감축기회를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소진시키면서 감축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A국가가 B국가에서 대규모 조림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후 B국가는 자국에 할당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안-일반적으로 더 비싼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감축 부담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할 시점이 왔을 때 저렴한 감축 방안들은 이미 선진국들이 써버려 값비싼 방안들만 남게 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미래 세대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LULUCF 사업을 청정개발체제의 방안으로 이용하게 되면 개도국의 토지와 산림이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조림 사업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토지를 장기 임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이들 나라의 국민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되고 있다.

‘시장’은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기후변화는 성장만을 추구하며 자연을 착취하는 산업사회 때문에 발생한 생태적 위기다. 지배세력은 연구 및 기술개발과 자본의 재배치를 통해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대안은 전 세계적 불평등과 자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흔히 이제 한창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것이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얘기되곤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배출되어 50-200년 동안이나 분해되지 않고 대기에 머물면서 지구 복사열을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면서 기후변화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과정동안 배출되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 것이다. 이는 일찍이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오랜 산업화 과정에서 장기간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온 선진국에게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말해준다. 선진국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대기 공유지의 흡수 능력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도 다르지 않다.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총 규모면에서나 1인당 배출 규모면에서도 개발도상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개발도상국들에서 산업화가 진전되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분류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 역시 문제다. 흔히 이산화탄소의 바출량이 많고 배출잠재력이 크다고 얘기되는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 국가의 배출규모는 1999년 기준으로 세계 2위와 5위에 이르고 있지만, 1인당 배출에 있어서는 OECD 평균인 10.96톤과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치인 3.88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태위기는 결국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다

재앙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구집단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노출정도나 사회․경제체제가 다르고,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기술의 수준 및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생태위기의 파괴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에, 부유한 이들보다는 가난한 이들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을 입힌다.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계층일수록 일상생활과 산업이 자연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며, 제도나 기술, 재정적 적응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4)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까지 경작하던 농작물을 더 이상 경작할 수 없게 되거나 가뭄으로 지하수가 마르거나 홍수 때문에 오염되기라도 한다면, 이들이 겪는 피해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낮고 잘 정비된 상수도와 물류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5)
또한 부유한 사회가 기후변화로 겪게 될 손실은 교통이나 통신 시설과 같이 보상․복원이 가능한 형태가 대부분이나, 가난한 사회의 손실은 인명의 손실과 같이 복원과 보상이 불가능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어떤 나라에는 그저 해변이 줄어드는 문제지만, 작은 도서 국가들에는 거주할 수 있는 영토가 사라지는 문제다.
더불어 공공재의 사유화는 이러한 피해를 훨씬 증폭시킨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은행의 촉구로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 공급을 중단하자, 한 지역에서만 10만 명 이상이 콜레라에 걸리고 220명이 사망했다. 인도네시아에 가뭄이 닥치자 주민들이 사용하는 우물은 바닥이 드러났지만, 자카르타의 호화 골프장들은 각각 하루에 1천 톤의 물을 사용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물의 부족분보다 사유화로 인해 훨씬 더 적은 양만을 얻을 수 있다.
생태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물과 같은 공공재가 사유화되고, 대기마저 상품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민중들은 생태위기의 파괴적 효과를 몇 배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러한 파괴적 효과는 계급 내부의 약자들에게 한층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태위기의 문제는 결국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윤 확보를 위해 민중을 착취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의 비열함은 생태위기에 대한 태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국제 정책이나 기구들은 자연의 상품화와 기후시장의 형성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확대시키면서, 위기의 원인을 은폐시킨다.
사회운동 내에서 생태적 가치가 공유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인간의 자연 정복’은 인류 진보의 척도가 되어왔다. 자연에 대한 정복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공유지에 처음으로 나무 말뚝이 박힌 이래 그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빨라져, 이제는 인간의 세포에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정복과 착취의 후과가 이제 고스란히 생태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생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속 불가능한 상태까지 자연을 착취하는 사회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생태 위기에 대한 지배 세력의 대응이 가져 올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폭로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
주제어
국제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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