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국 총파업 선포대회’에 부쳐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설움의 세월을 뚫고 파업투쟁으로 일어서고 있다.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10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의 비인간적인 대우에서 벗어나 노동자로서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커다란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그리고 모든 진보적인 단체와 개인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성원을 보낼 것을 호소한다.
학교현장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집약된 대표적인 현장이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비노동자들은 급식, 도서관, 과학실험, 장애아동 학습지원, 체육활동, 방과후 돌봄, 행정지원 등의 영역에서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법, 제도적 신분규정이 없어서 교과부와 교육청, 개별 학교 간 책임 떠넘기기에 수십 년 간 피해를 입어왔다. 학교장 개별계약이라는 족쇄에 묶여있던 학비노동자들은 근 20여 년 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 잡급·보조 등의 모멸적인 대우를 받아왔던 것이다. 특히 학비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노동자라는 점은 공공부문이라는 교육현장에서 오히려 여성노동자를 차별하고 여성들의 노동권을 무시해 왔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다.
2. 이에 학교급식, 돌봄, 과학실험,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서, 영양사, 체육활동, 교무, 행정 등 80여개에 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운영을 책임져온 학비노동자들은 학교장의 말 한마디에 노동조건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사용자인 지역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한 투쟁의 성과로 올해 2월 고용노동부 역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의 책임은 해당 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도 학비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해당 교육청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 교육청은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외면하고 방기하고 있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회적 차별은 이미 하루 이틀 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불사하는 것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바꿔내기 위해서다. 학생 수 감소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년 해고의 위험에 부딪히고, 각종 접대와 관리자의 사적인 업무지시에 시달리며, 임금은 공무원이나 교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호봉과 상여금이 지급되는 공무원, 교사와 달리 단일 연봉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십 년을 일하더라도 경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교사,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종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학교와 교육청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학비노동자들이 파업까지 결의하고 나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태에 더욱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비노동자들의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교육청 공동교섭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학비노동자들의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교섭을 하고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4. 11월 3일(토) 13시, 서울광장에서 ‘교육공무직 전환 특별법 쟁취! 호봉제 쟁취! 교육감 직고용 쟁취! 전 직종 정원보장 쟁취!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국 총파업 선포대회’가 열린다. 우리는 이러한 학비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지지하며 전 사회적으로 연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학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힘차게 연대하자!
2012. 10. 25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